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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4.21 13:40
  • 조회수 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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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홍보 -

함양국유림관리소.jpg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국유림영림단 및 관내 산림조합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여 정책고객망을 구축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소통 강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와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이 있다. 개선 전에는 전지역 공통된 산지전용 허가기준 적용하나 지자체별 조례로 평균경사도 등 일부 기준을 최대 10%까지 완화 가능하다는 규정이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2025년 1월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경사도, 표고 등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 허용하는 기준이 추가되었다.


또한 개선 전에는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하나, 판매시설은 제한하였으나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 기준(예규) 2025년 1월 개정에 따라 완충지역 내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을 허용하였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정책고객망 구축을 통하여 산림 및 임업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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