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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서 저위험국으로 분류돼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5.27 09:35
  • 조회수 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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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EUDR(EU산림전용방지법)인포그래픽.jpg
EUDR(EU산림전용방지법)인포그래픽<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으며, 4개 국가(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가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EUDR*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EUDR(EU Deforestation Regulation, 산림전용 방지법) :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


EU는 이번 평가에서 각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으며,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국으로부터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전체물량의 1%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를 수입하는 EU 내 사업자는 위험평가·완화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진다.

* 표준위험국은 3%, 고위험국은 9%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저위험국도 EUDR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차기 EU의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벌채 후 조림하는 우리나라의 산림경영 활동은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EU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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