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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중한 자원인 숲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이 집중되는 시기인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동안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집중적인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책본부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으로 구성한 지상예찰과 드론을 활용한 공중예찰로 소나무, 잣나무 불법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유입확산 방지 및 신규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과 농경지에 동시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하여 군청,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사유림구분없이 협업방제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0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일(금) 경기도 및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기관장(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 및 방제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관별 방제성과 및 수범(미흡)사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협조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공유‧논의하였다. 참고로, 북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고사목 발생량이 전년대비 54%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회의안건 중 ▴(예찰방제) QR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정밀예찰, 공동방제구역 책임방제, ▴(산물활용) 목재펠릿, 농가‧축사지원 등 피해고사목 벌채산물 활용(판로) 확대, ▴(시범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단 운영, 공동이용 파쇄장 조성, ▴ (협력강화) 합동예찰 및 단속, 현장컨설팅, 예찰‧방제정보 모바일 제공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해당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1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월 21일 영월군과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및 해발 700m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당자가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의 존재 유·무를 살피게 된다 감염 시 100% 고사하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정선군, 단양군 등 영월군 인접 7개 시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 기관에 보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영월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 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 이달부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선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3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72명)’을 조기 선발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명) : 지방청(원주) 4, 춘천 16, 홍천 12, 서울 8, 수원 12, 인제 12, 민북지역 8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워크넷(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농림지에 발생한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과 약제를 사용한 지상방제, 피해고사목 제거(파쇄),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창출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1-14
  • 춘천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국·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춘천시와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사업은 두 기관간 협조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위치, 예찰 및 방제현황 등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방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이 시급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 피해고사목을 중심으로 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광역예찰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정밀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주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에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4
  • 영양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강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내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귀를 목표로 모든 산림행정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12월 18일에는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청기면 토곡리와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동시 경계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산불 임차헬기를 활용하여 항공 예찰을 시행하였다. 이번 항공예찰은 김영묵 산림축산과장, 산림보호 담당이 참여했으며 산불 임차 헬기를 활용하여 영양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청기면 토곡리, 기포리,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동시 경계지역을 대상으로 지상예찰이 어려운 비가시권 지역의 산림을 집중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소나무 고사목을 샅샅이 찾아내어 방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된 소나무 고사목을 전량 검경해 체계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영양군은 이번 항공예찰 중 조사된 기타 고사목에 대하여 내년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하는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내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영묵 산림축산과장은 “내년 3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귀 목표 달성을 위해 산불 임차헬기를 활용하여 항공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모든 산림행정을 집중해야 함을 당부하는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 불법이동 등의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21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공유
    경북도는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재선충병으로 부터 소나무를 지키는 방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본격적인 방제시기에 앞서 도내 20개 시군으로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 간 방제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사협회, 산림법인협회, 한국도로공사, 임업진흥원 및 시군 산림부서장 등 총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의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방제계획’의 설명과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기술사협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분석과 방제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뒤이어 시군 산림부서장들과의 방제전략에 대한 토론과 개선방안 협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경북도의 소나무재선충병은 구미시에서 2001년 최초 발생했으며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청송, 울진, 울릉을 제외한 20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경북도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방제전략 및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올 하반기에는 문경, 영양, 예천, 봉화와 같이 피해가 경미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며 청송, 울진, 울릉과 같은 미발생 지역으로의 피해 확산 저지를 목표로 방제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정확한 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소나무류의 불법이동과 고사목 신고 등에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하며 “내년 3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해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이 없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며 시군에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2-03
  • 영동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영동군은 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산채·산약초에 대한 관심 고조와 봄철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한 산불감시, 소나무류 불법이동 감시와 연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지역은 관내 산약초, 약용수 등 집단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주요 등산로, 둘레길, 숲길 등이다. 단속대상은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이나 입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종, 관성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채취 및 훼손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위주보다는 국민인식 제고와 계도·예방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막고자 주요 등산로, 임산물 자생지에 산림보호 현수막을 560매 게시하고 각종 교육·회의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소유자 동이 없는 임산물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01
  • 의령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의령군은 내달 16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 330여개소 중, 톱밥생산 공장 등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원목 등의 취급 등에 대해 확인하고,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금지를 계도한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 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빈틈없이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의 기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06
  • 재선충병 청정지역 남원 지키기 총력
    남원시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시, 남원경찰서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과 계도는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수 등을 차량을 이용해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지가 확대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목이 땔감, 조경수 등으로 불법이동되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거나 말라죽어가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면 남원시 산림과(063-620-643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5
  • 영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 가동
    영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유충으로 월동하는 지난 11월부터 본격 방제사업을 시작해 우화시기 전인 내년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안동시와 경계지역인 평은면 지곡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최초 발생된 이후, 전 산림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급격한 확산은 없으나 안동시 경계지역인 평은면 주변에 34본의 감염목이 발생했다.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적인 고사목 방제작업 기간 중 우선 1차 방제사업으로 4개 사업지구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선충병 감염목이나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기타고사목 등 약 3천4백여 본 제거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 및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고사목을 모두 제거해야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감염목 조기발견 후 신속방제가 최우선이며, 감염목 조기발견을 위해 시는 헬기, 드론활용 항공예찰 및 예찰방제단을 동원한 지상예찰을 통해 감염목 조기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학모 시 산림녹지과장은 ”인위적인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와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산림녹지과 산림방제팀(☎639-6812~6813)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5
  •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력 대응
    안동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적인 고사목 방제작업 기간 중 우선 제1차 방제사업으로 29개 사업지구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선충병 감염목이나 감염우려가 예상되는 기타고사목 등 약7만여 본에 대해 작업을 진행한다. 20여 개 방제작업 업체, 하루 평균 약3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방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전까지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올해 말까지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방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급격히 확산된 소나무재선충병은 2015년 하반기부터 안동시의 모든 행정력 동원과 우수한 방제작업 인력투입 등 지속적인 방제사업 실시로 고사목 발생이 전년대비 약 25%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와 방제작업 구역 내 훈증작업더미를 지역 주민들이 무단훼손하거나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1
  • 경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0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산림녹지과와 18개 시․군 산림녹지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7일부터 다음달 15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화목 사용농가 등이며 이번 특별단속은 7,88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으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 중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하며,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에서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0
  • 강원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격 추진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13년도 발생 이후 금년도 9월말까지 도내 6개 시·군에서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유충으로 월동을 시작하는 10월부터 본격 방제작업 실행하여, 우화시기 전인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에 따르면,  금년도 3월말까지 진행한 피해목 제거작업 이후 발견된 감염목과 그 주변의 의심목 61본은 매개충이 유충으로 월동하는 내년 3월말까지 전량 제거하여 파쇄나 소각 등을 실시하고  감염목 주변 2Km의 선단지와 발생 시·군내 관광지나 주요 가시권 등 2,000ha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단속은 발생지 주변 157천ha의 반출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도내 주요도로 6개소에 단속초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10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3월말까지 추진되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들께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에 대한 신고와 동절기 화목사용 목적의 소나무류 수집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정지역 회복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11
  • 야생버섯, 산약초 불법채취 NO
    충청북도는 9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야생버섯, 약초, 도토리 등 수실류의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에 대한 관심 고조와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의 조처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충북도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되, 적발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현수막 설치, 각종 교육·회의시 맞춤형 홍보 등 ‘先 계도 後 단속’으로 도민들의 공감유도와 인식을 제고하는 계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공·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추진하고, 임도변 주차차량, 임내 관광 버스등에 대하여 필요시 검·경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동호회, 인터넷을 통한 전문채취, 상습행위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신종석 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함은 물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중한 자원인 숲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이 집중되는 시기인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동안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집중적인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책본부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으로 구성한 지상예찰과 드론을 활용한 공중예찰로 소나무, 잣나무 불법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유입확산 방지 및 신규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과 농경지에 동시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하여 군청,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사유림구분없이 협업방제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0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일(금) 경기도 및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기관장(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 및 방제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관별 방제성과 및 수범(미흡)사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협조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공유‧논의하였다. 참고로, 북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고사목 발생량이 전년대비 54%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회의안건 중 ▴(예찰방제) QR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정밀예찰, 공동방제구역 책임방제, ▴(산물활용) 목재펠릿, 농가‧축사지원 등 피해고사목 벌채산물 활용(판로) 확대, ▴(시범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단 운영, 공동이용 파쇄장 조성, ▴ (협력강화) 합동예찰 및 단속, 현장컨설팅, 예찰‧방제정보 모바일 제공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해당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1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월 21일 영월군과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및 해발 700m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당자가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의 존재 유·무를 살피게 된다 감염 시 100% 고사하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정선군, 단양군 등 영월군 인접 7개 시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 기관에 보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영월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 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 이달부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선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3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72명)’을 조기 선발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명) : 지방청(원주) 4, 춘천 16, 홍천 12, 서울 8, 수원 12, 인제 12, 민북지역 8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워크넷(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농림지에 발생한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과 약제를 사용한 지상방제, 피해고사목 제거(파쇄),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창출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1-14
  • 춘천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국·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춘천시와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사업은 두 기관간 협조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위치, 예찰 및 방제현황 등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방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이 시급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 피해고사목을 중심으로 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광역예찰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정밀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주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에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4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7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월 13일 영월군과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및 해발 700m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담자가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의 존재 유·무를 살피게 된다. 감염 시 100% 고사하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정선, 단양 등 영월 인접 7개 시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 기관에 보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영월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 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1-13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서은경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33-373-4052)하여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일(화)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03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춘천시 동면·서면·남산면 일대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생된 지역에 피해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방제적기에 맞춰 1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피해고사목에 대해 방제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방나무주사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로,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하게 된다. 이에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올해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9.9.2.시행)⌟에 따라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며 피해고사목이 맞닿은 수목을 제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조기발견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활용하여 수시예찰을 하며, 정부혁신 사업추진에 발맞추어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춘천시 관내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예찰을 실시한다. 박현재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에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1-19
  • ‘단속강화 · 근로여건 개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류 적재차량 이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선관리소 화암초소에 CCTV를 시범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는 반출금지구역 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막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청 관내에 20개의 초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조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구 분 이동가능여부 발급증 발급기관 비고 반출금지구역 내 반출금지이나, 예외조항에 적용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미감염확인증 시·도 산림환경 관련연구기관   반출금지구역 외 담당자 확인 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생산확인표 해당 시·군, 지방청   ※ 반출금지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동·리의 전체구역 설치 지역은 동부청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시·군인 정선지역 중에서도 거점이 되는 곳으로서, 단속초소 540m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녹화가 가능한 CCTV 설치를 통해 소나무류 적재차량의 이동 여부를 미리 확인함과 동시에 불법 도주차량 검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동단속초소 근로자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적재차량 확인을 위해 항시 밖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소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이동단속초소 CCTV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지사장 정영석)와 “배전전주 통신선 및 CCTV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CCTV 활용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26
  • 봄철 산에서 허가없이 산나물 캐지 마세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안찬국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3-29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선충병 방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9번지(국유림) 일대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착수하기 전 마을주민, 환경보호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산면 일대는 잣나무가 대면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지역 5.0ha를 모두베기로 감염목 전량을 파쇄 할 예정이다. 모두베기를 하면 누락된 피해목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피해 벌채목은 물론 잔존가지도 전량 파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여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모두베기한 지역은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하여 재선충병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재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2-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중한 자원인 숲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이 집중되는 시기인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동안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집중적인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책본부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으로 구성한 지상예찰과 드론을 활용한 공중예찰로 소나무, 잣나무 불법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유입확산 방지 및 신규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과 농경지에 동시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하여 군청,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사유림구분없이 협업방제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0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일(금) 경기도 및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기관장(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 및 방제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관별 방제성과 및 수범(미흡)사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협조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공유‧논의하였다. 참고로, 북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고사목 발생량이 전년대비 54%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회의안건 중 ▴(예찰방제) QR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정밀예찰, 공동방제구역 책임방제, ▴(산물활용) 목재펠릿, 농가‧축사지원 등 피해고사목 벌채산물 활용(판로) 확대, ▴(시범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단 운영, 공동이용 파쇄장 조성, ▴ (협력강화) 합동예찰 및 단속, 현장컨설팅, 예찰‧방제정보 모바일 제공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해당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1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월 21일 영월군과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및 해발 700m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당자가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의 존재 유·무를 살피게 된다 감염 시 100% 고사하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정선군, 단양군 등 영월군 인접 7개 시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 기관에 보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영월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 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 이달부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선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3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72명)’을 조기 선발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명) : 지방청(원주) 4, 춘천 16, 홍천 12, 서울 8, 수원 12, 인제 12, 민북지역 8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워크넷(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농림지에 발생한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과 약제를 사용한 지상방제, 피해고사목 제거(파쇄),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창출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1-14
  • 춘천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국·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춘천시와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사업은 두 기관간 협조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위치, 예찰 및 방제현황 등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방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이 시급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 피해고사목을 중심으로 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광역예찰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정밀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주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에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4
  • 한국임업진흥원, 전국 재선충병 확산방지 합동 예찰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대상으로 지방산림청,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합동으로 정밀 예찰(예비관찰)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예찰은 2019년에 충북 옥천, 충남 태안, 전북 전주, 전남 장성, 구례 등 신규 발생 및 재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지 인접 시·군·구 정밀 예찰이 시급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발생지 외곽 2~10km 이내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시기는 1차 5~7월말까지 피해목 반경 2km 외곽 전지역에 대해 고사목·기 시료채취목(조경수 포함)을 조사하며, 2차 8~9월말까지 항공예찰시 발견된 소나무류 대상, 3차 9~10월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사목에 대해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및 재선충병 감염목 불법이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코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향후, 소나무류 고사목 좌표 및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019년도 하반기 방제 설계에 적용하여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한다. 구길본 원장은“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여 재선충병 피해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5-31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고성군,‘총력’소나무 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소나무 재선충병의 과학적 예찰·조사와 선제적 예방방제, 체계적인 방제 전략으로 재선충병 발생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으로 고성의 상징인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항공예찰,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등을 적극 시행한다. 또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3월말까지 고성군 경계 및 주요 도로변 주변, 소나무 마을숲 등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헬기·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지상 정밀예찰을 병행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침입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진부령 정상에 운영하고 필요시 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류 불법이동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으로 침투한 후 수분의 흐름을 막아 나무를 급속하게 죽이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에이즈’로 불린다. 이경일 군수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방과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학습, 자료탐구와 함께 수시 현장순찰 등을 통한 사전 예찰활동 강화로 솔잎혹파리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재선충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해 재선충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예방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26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제 총력전
    경상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팔을 걷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1일 권영세 안동시장, 산림청 관계자 등과 함께 헬기를 타고 안동·영주·봉화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둘러봤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이 중 소나무가 31%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소나무지킴이가 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정무실장을 대책단장으로 지정하고 방제현장책임관을 보강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 대책본부의 체계를 강화했다. 경북도내에서는 2001년 구미시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41만 그루 가운데 35만 그루를 제거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사목 주변의 말라 죽은 나무 등 21만 그루에 대해서는 산림청·산림조합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이달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또 오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위법 행위적발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각 시군별로 재선충병 예찰방법 및 방제교육에도 나설 예정이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경상북도 산림자원과(054-880-3611)로 신고하면 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3-24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제에 총력 대응..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장)는 21일 안동시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함께 피해가 극심한 안동시와 영주·봉화 경계지역에 대해 항공 점검을 실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그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國民樹)로, 목재·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척박한 나지에도 잘 생장하여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소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 되면 100% 죽는 무서운 병이므로 재난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민 모두가 소나무지킴이가 되어야 할 때라고 방제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훈증더미 훼손, 불법반출 및 화목 사용)을 위반 하지 말아야 하고, 말라 죽어 가는 소나무를 발견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하여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소나무 수세가 약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2월 29일 정무실장을 대책단장으로 지정하고 방제현장책임관을 보강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 대책본부의 체계를 강화했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경북도내에서는 2001년 구미시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올해에는 피해고사목 41만본이 발생하여 피해고사목 41만본이 발생하여 35만본을 제거, 현재까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사목 주변의 말라 죽은 나무 등 21만본에 대하여도 산림청ㆍ산림조합ㆍ산림법인 영림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활동 이전인 3월말까지 제거 완료할 계획이며, 문화재지역, 금강송림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과 이동 초소운영 등 3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무단 이동, 훈증처리 되어 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 훼손 등의 위법 행위적발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054-880-3611로 신고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 지급)   아울러,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학생, 주민 등 일반인과 화목농가, 송이생산 산주, 지역 산악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찰방법 및 방제교육을 실시하여 예찰 및 신고요원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3-22
  • 숲가꾸기패트롤 이용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경주시는 3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재선충 피해가 극심한 양남, 강동면을 중심으로 44개 구역 약 14만여본에 대해 13만본을 제거해 90%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안가 및 도로 가시권 절벽 등 위험목과 방해목을 방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가꾸기패트롤을 요청해 함께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병해충피해, 산림재해 등)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제조직으로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이다. 또한,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양남, 강동면 등 극심지역 주변 화목 농가에 대해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3월 말까지 방제처리를 명령하는 등 2차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3월 말까지 고사목 전량 제거를 약속하였으며, 산림청과의 협력 속에서 44개 방제구역에 대한 책임방제 실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목을 줄여나가며, 불법 이동된 화목농가에 대해 3월말까지 전량 소각토록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3-21
  •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총력 대응...
    봉화군은 군 전체면적 1,201㎢ 중 83%가 산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한 임상으로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이동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방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며 명호면 관창 2리 양삼앞 35번국도변과 상운면 구천리 삼거리 915번 지방도로에 2개소 4명이 근무하여 이동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입침엽수원목) 취급업체, 미감염 확인증, 생산확인표(검인), 화목사용농가가 특별단속 대상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행정조치(벌금, 과태료 등)를 통해 이동금지를 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안동시, 영주시와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 강화와 고사목의 검경의뢰, 산림청에 항공방제요청, 강도간벌 작업을 실시하여 매개충의 사전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정봉화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29
  • 경남도,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
    경남도는 치사율 100%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2017년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해 시기별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체계 구축, 이동 특별단속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에서는 산림의 특성상 예찰과 방제가 어렵고 피해지역이 15개 시군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목만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보고,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태를 감안한 다양한 방식의 방제기술로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재선충병 추이분석 ≫ 도내에는 1997년 함안 칠원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산청, 함양, 합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감염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자연상태에서 최대 2㎞ 이내에서 움직이지만, 기존의 확산경로를 보면 차량, 선박 등으로 수십㎞, 수백㎞가 떨어진 곳에서도 감염이 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예찰활동을 소나무숲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출입항구, 목재집재장소, 제재소, 토목공사 현장, 녹지공간, 톨게이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목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59만 5천본이 발생하였다.    도는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3%가 줄어든 22만 8천본이 발생했다.   ≪ 매개충의 생태를 고려한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방제 실시 ≫ 도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태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전문 예찰요원이 피해목의 위치좌표를 확보한 후,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고 감염목을 찾기 쉬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량 방제처리하고 있다.  매개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재선충 감염지역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실시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약제방제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친환경농산물재배지 인근, 우량 소나무림에는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페로몬 유인트랩’을 5개시 310ha에 1,240개를 설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정한 유인트랩은 수컷 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과 암컷을 유인하는 카이로몬이 들어있어 솔수염하늘소의 포획과 서식지 분포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소나무의 수액이동이 중지되는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사찰·공원, 천연기념물·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2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투여한다. ≪ 과학적 예찰체계로 피해지역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 도에서는 항공예찰을 확대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원격탐사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예찰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예찰 사각지역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림청 헬기를 연 13대 동원하여 도내 항공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도 산불헬기를 이용하여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목에 대한 GPS좌표를 파악하여 방제 누락목을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찰활동으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역의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청·하동군의 주요 길목과 사각지대에 ‘NFC 전자예찰함’ 100개를 설치하였다.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 10cm 이내 전용 단말기를 Tag에 대면 예찰위치․시간․동선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감염 우려목 등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 소나무류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통제강화 및 특별단속 추진 ≫ 도는 재선충병의 신규발생지 대부분이 감염된 조경수나 땔감 등의 무단이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동 통제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외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발급받는 미감염확인증의 위․변조 방지,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서류에 QR코드 체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2017년 완벽방제를 위한 향후계획 ≫ 도에서는 2017년 완전방제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감리제 도입 등 철저한 현장관리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일제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제와 새로운 방제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5-11-24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
    경상남도는 소나무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 18개 시․군 관계자가 3월 26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이 2011년 대비 28% 감소(406천본에서 293천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금년에 2012년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1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항공정밀예찰과 지상예찰을 병행으로 전수 조사된 소나무 고사목 128천본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인 4월말까지 전량 제거하게 된다. 한편, 확산저지가 필요한 선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예방나무주사 734ha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전략회의에서 FGIS(산림공간정보시스템)도면 분석과 거제 등 우심 7개 시․군 방제대책 발표를 통해 산림청과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예찰 및 방제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로 방제성과를 거양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지는 감염목을 100% 색출하고 철저한 방제작업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상예찰이 어려운 비가시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항공정밀예찰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발생 선단지 및 외곽 확산 우려지를 대상으로 매개충의 구제와 확산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5월에서 7월 사이 항공(14,850ha) 및 지상(670ha) 방제를 집중 실시하는 등 선제적 압축방제로 피해확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5명을 산림병해충 업무에 현장특임관으로 선발 배치하고 시․군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지원과 예찰, 방제현장의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방제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IT전수조사 요원(66명)과 예찰방제단(354명)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및 운영 효율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도 및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하고 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3-03-27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곽주린)은 봄철 조림시기를 맞아 조경용 소나무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기 위해서 ‘09. 3월~4월을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북6개, 경남 1개 초소와 기동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대상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원목․제재목과 굴취목․ 조경수․분재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3㎞이내 지역에서는 반출이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지역은 산림관계기관에서 생산확인표나 생산확인용 “검”자 극인을 찍은 나무만 이동 할 수 있다.  각 초소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며, 초소마다 DVR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초소가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는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근절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재선충병 신규발생을 막고, 북상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나 소나무 감염목 무단이동을 신고(전화 054-859-1130)하면 기념품을 증정하고,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3-16
  • 『소나무, 잣나무』신고하고 이동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3-12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포항시 기계면 달성사거리와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초소당 8명이 1일 3교대로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분재인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후 이동하게 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도 원목을 차량에 적재․이동할시 반드시 검문에 응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다. 확인절차는 원목의 경우 제재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검”자가 색인되어있는지 펄프,칩,보드용 및 조경수 분재의 경우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단속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을 위반할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소주변에 CCTV를 가동하여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경북 북부 일원의 고유수종인 금강소나무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1-07
  • 조경수 식재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미시외 3개 시․군에서 총40명, 7개조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과 제재목, 나무상자, 그리고 입목의 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같은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급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예방 홍보와 아울러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으로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주의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산림관서에 문의(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2, 시․군 산림과)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업체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중한 자원인 숲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이 집중되는 시기인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동안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집중적인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책본부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6명으로 구성한 지상예찰과 드론을 활용한 공중예찰로 소나무, 잣나무 불법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유입확산 방지 및 신규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림과 농경지에 동시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하여 군청,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사유림구분없이 협업방제를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석상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산림병해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0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1일(금) 경기도 및 5개 시‧군, 국유림관리소 기관장(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미흡사례 공유 등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보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 및 방제성과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사항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기관별 방제성과 및 수범(미흡)사례,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협조 및 애로(건의) 사항 등을 공유‧논의하였다. 참고로, 북부권 관할지역 내 피해고사목 발생량이 전년대비 54%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회의안건 중 ▴(예찰방제) QR코드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정밀예찰, 공동방제구역 책임방제, ▴(산물활용) 목재펠릿, 농가‧축사지원 등 피해고사목 벌채산물 활용(판로) 확대, ▴(시범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단 운영, 공동이용 파쇄장 조성, ▴ (협력강화) 합동예찰 및 단속, 현장컨설팅, 예찰‧방제정보 모바일 제공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해당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주시고, 소나무류 불법이동 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1
  •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으로 재선충병 사전 차단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관리소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관리 상황 점검 ▲화목 사용농가에서 무단 이동 소나무류(재선충병 감염목 포함)의 땔감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의 소나무류 불법이동은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원인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3-1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월 21일 영월군과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및 해발 700m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당자가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의 존재 유·무를 살피게 된다 감염 시 100% 고사하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정선군, 단양군 등 영월군 인접 7개 시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 기관에 보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영월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 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1-20
  • 북부지방산림청, 이달부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선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3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산림병해충에 대한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72명)’을 조기 선발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모집인원(명) : 지방청(원주) 4, 춘천 16, 홍천 12, 서울 8, 수원 12, 인제 12, 민북지역 8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인 자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워크넷(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농림지에 발생한 각종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과 약제를 사용한 지상방제, 피해고사목 제거(파쇄),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등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창출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1-14
  • 춘천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국·사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춘천시와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방제사업은 두 기관간 협조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위치, 예찰 및 방제현황 등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방제구역을 설정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사업이 시급한 춘천시 동산면 일대에 피해고사목을 중심으로 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광역예찰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정밀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주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에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4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청 관내(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247개소, 화목사용농가는 3,506개소이다. (※’19년 12월 기준) 또한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공공장소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를 비치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7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월 13일 영월군과 합동으로 항공정밀예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정밀예찰은 지상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및 해발 700m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해당 산림병해충 담담자가 도면과 GPS(위성항법장치)를 휴대하고 헬기에 탑승해 고사목과 감염 의심목의 존재 유·무를 살피게 된다. 감염 시 100% 고사하여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정선, 단양 등 영월 인접 7개 시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매년 그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이번 항공예찰에서 발견된 의심목은 산림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산림연구 기관에 보내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영월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항공예찰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및 소나무류 목재 불법이동차량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 033-373-405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1-13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앤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2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 등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를 배부함과 동시에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함으로써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자료는 12월5일 기준이며, 수시로 현행화) 구 분 개 소 비 고 취급업체 정선관내 8개읍·면 18개소 제재·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정선관내 9개읍·면 894개소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을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서은경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33-373-4052)하여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일(화)은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2-03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 대응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춘천시 동면·서면·남산면 일대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이 발생된 지역에 피해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방제적기에 맞춰 1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피해고사목에 대해 방제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예방나무주사 사업기간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말로, 미리 송진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시기에 시행하게 된다. 이에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올해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9.9.2.시행)⌟에 따라 피해고사목 주변 20m 내외 지역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며 피해고사목이 맞닿은 수목을 제거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조기발견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활용하여 수시예찰을 하며, 정부혁신 사업추진에 발맞추어 드론을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춘천시 관내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예찰을 실시한다. 박현재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월동하는 시기에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및 재선충 감염 의심목 발견 시 국유림관리소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11-19
  • ‘단속강화 · 근로여건 개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소나무류 적재차량 이동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소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선관리소 화암초소에 CCTV를 시범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는 반출금지구역 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막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청 관내에 20개의 초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른 소나무류 이동조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구 분 이동가능여부 발급증 발급기관 비고 반출금지구역 내 반출금지이나, 예외조항에 적용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미감염확인증 시·도 산림환경 관련연구기관   반출금지구역 외 담당자 확인 되면 발급증 발급 후 반출 가능 생산확인표 해당 시·군, 지방청   ※ 반출금지구역 :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해당 동·리의 전체구역 설치 지역은 동부청 유일의 재선충병 발생시·군인 정선지역 중에서도 거점이 되는 곳으로서, 단속초소 540m 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녹화가 가능한 CCTV 설치를 통해 소나무류 적재차량의 이동 여부를 미리 확인함과 동시에 불법 도주차량 검거가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동단속초소 근로자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운날씨에도 적재차량 확인을 위해 항시 밖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소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이동단속초소 CCTV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지사장 정영석)와 “배전전주 통신선 및 CCTV 사용”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한국전력공사 전주 사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CCTV 활용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 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곳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26
  • 한국임업진흥원, 전국 재선충병 확산방지 합동 예찰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5월부터 10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대상으로 지방산림청,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합동으로 정밀 예찰(예비관찰)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예찰은 2019년에 충북 옥천, 충남 태안, 전북 전주, 전남 장성, 구례 등 신규 발생 및 재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지 인접 시·군·구 정밀 예찰이 시급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발생지 외곽 2~10km 이내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시기는 1차 5~7월말까지 피해목 반경 2km 외곽 전지역에 대해 고사목·기 시료채취목(조경수 포함)을 조사하며, 2차 8~9월말까지 항공예찰시 발견된 소나무류 대상, 3차 9~10월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사목에 대해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땔감 사용 및 재선충병 감염목 불법이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코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향후, 소나무류 고사목 좌표 및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019년도 하반기 방제 설계에 적용하여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한다. 구길본 원장은“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강화하여 재선충병 피해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5-31
  • 봄철 산에서 허가없이 산나물 캐지 마세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 산행철을 맞이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연접지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행위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안찬국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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