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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상북면 산불, 산림당국 신속 대응으로 9분 만에 주불 진화

  • 김태현 기자
  • 입력 2026.01.13 16:01
  • 조회수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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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3일 오후 2시 10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발생 9분 만인 오후 2시 19분에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제공) 1월 13일 울산 울주 산불 진화 완료 1.jpg

 1월 13일 울산 울주 산불 진화 완료/ 사진=산림청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산불진화차량 39대와 진화인력 112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화 자원의 신속한 집중 투입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에게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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