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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산불, 투입 2시간 만에 ‘완전 진화’… 인명피해 없어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1.28 14:57
  • 조회수 1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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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차량 36대·인력 163명 신속 투입해 1시간 54분 만에 주불 제압
  • 산림청 “사소한 부주의도 처벌 대상… 불법 소각 절대 금지” 당부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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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산불, 투입 2시간 만에 ‘완전 진화’/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4분 만인 오후 8시 24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 차량 36대와 진화 인력 163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야간 시간대로 접어드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진화 자원을 집중 배치하여 조기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산림 당국은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라남도는 “겨울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더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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