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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엄격히 금지”

  • 신성순 기자
  • 입력 2026.02.06 14:17
  • 조회수 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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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에 대한 방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군 재선충.jpg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사진= 금산군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감염 시 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제 지침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벌채목이나 굴취목 등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조경수나 분재 역시 '미감염 확인증'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지 등의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전 반드시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파쇄나 소각 등 적정 처리를 거친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이동 시에는 군의 생산확인표 발급이 필수적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나무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하는 행위도 위법에 해당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하면 소중한 산림 자원이 순식간에 황폐화될 수 있다”며 “의심 나무 발견 시 즉시 산림녹지과(041-750-3415)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금지 등 방제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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