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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전문임업인협회, 3만 임업후계자의 입을 막지 마라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6.02.19 17:29
  •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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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전체 임업인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이 멈춰선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한국전문임업인협회(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집행부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대의 목소리가 과연 협회 회원 전체의 진의인지, 아니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소수 집행부의 ‘몽니’인지 냉정하게 따져물어야 한다. 협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와 내부 제보를 종합하면, 현재 협회 내부는 폭풍전야와 같다.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은 “임업인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임업인 분류 체계 개편(5단계)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를 내심 환영하고 있다. 농업계처럼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져야 임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수 핵심 임원들이 주도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다.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내부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 “찍히면 안 된다”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당한 토론은 사라지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반대 논리’ 주입과 사실 왜곡(호도)만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대표성’의 허구다. 현재 협회 집행부는 자신들이 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의 임업후계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는 명백한 억지다.


협회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존의 느슨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약 4천여 명의 회원들뿐이다. 나머지 대다수 후계자들은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즉, ‘4천 명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만 명의 이름’을 도용하여 전체 임업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단체의 모습인가.


새로운 법안은 임업인을 예비-청년-후계-전문-경영 임업인으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실력 있는 임업인이 우대받고,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될 길이 열린다. 기존 협회 집행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전문임업인’이라는 간판이 주는 기득권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며 전체 임업인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소수 집행부의 사익 추구와 내부 입막음으로 인해 대한민국 임업 전체가 침몰해서는 안 된다.


전문임업인협회 집행부에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3만 임업후계자의 이름을 팔아 소수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내부의 건강한 비판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엇이 진정 임업 발전을 위한 길인지 직시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도 촉구 한다. 임업 선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법안 통과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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