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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도기득권에 발목 잡힌 ‘임업진흥법’… 한국산림단체연합회, "220만 산주 볼모 잡는 몽니 멈춰라"

  • 편집국 기자
  • 입력 2026.02.21 14:58
  •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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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단체 반대로 법안 국회 표류… 임업진흥원 스마트임업·유통망 핵심 사업 '마비 위기'

(산림환경신문 = 특별취재팀)

  

220만 산주와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자 산림 6차 산업화의 마중물이 될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범임업계가 특정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를 강하게 규탄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업인을 규모와 기술 수준에 따라 ‘예비-청년-후계-전문-경영’의 5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타 1차 산업에 비해 낙후된 임업 현장에 맞춤형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청년 인력을 유입시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민생법안은 현재 ‘한국전문임업인협회(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소수 집행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협회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적 '전문임업인'의 기준이 엄격해지면, 기존 자격을 획득한 대다수 회원이 자격을 잃게 되어 단체의 위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맹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협회는 3만 명의 임업후계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4천여 명의 '간판 지키기'와 소수 임원진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다수 임업인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임업진흥원 핵심 사업 '올스톱'… 피해는 고스란히 산주에게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가장 뼈아픈 타격은 산림청 산하 실행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업무 마비다. 공공기관의 사업과 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데, 개정안 통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진흥원이 추진하려던 미래 핵심 사업들이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


당장 개정안 제18조에 명시된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신설과 제13조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적 근거를 잃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관련 국비와 인력을 배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타 농·어업이 스마트팜과 빅데이터 유통망으로 앞서가는 동안, 임업 분야만 과거의 주먹구구식 시스템에 갇혀 있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한 수급 예측 실패와 유통 손실은 고스란히 현장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림단체연합회, "직역 이기주의 철회하고 즉각 법안 심사 돌입해야"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340여 개 산림 단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한국산림단체연합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헌중 한국산림단체연합회 회장은 "고작 수천 명을 대변하는 특정 단체의 맹목적인 직역 이기주의와 정치 권력화로 인해, 220만 산주와 60만 산림조합원의 미래가 불도저식으로 밀려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농업 소득의 75% 수준에 불과한 척박한 임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스마트 임업 도입이 절실하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수 단체의 왜곡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즉각 법안 심사에 돌입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역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작년 1월 창립 이래 15개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산림단체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임업의 명운이 걸린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다수의 비회원 임업인 및 산림 단체들과 연대하여, 기득권의 횡포를 저지하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정 단체의 '몽니'에 가로막힌 대한민국 임업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국회와 정부의 결단에 범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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