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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무관용 원칙 적용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4.14 16:47
  •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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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15일까지 전국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사진1.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JPG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과 무단입산 등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불 원인 제공자 검거율은 일반 방화 사건에 비해 낮고, 실형 선고 사례도 극히 적어 처벌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뿐 아니라 민사책임을 병행 부과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으로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예방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2.산불감시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JPG
산불감시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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