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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규제혁신 사례 홍보 강화… 현장 소통 나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6.04.20 14:28
  • 조회수 1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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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모호수공원서 팜플렛 배포…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 소개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사진(기사).jpg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해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지난 17일 고모호수공원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이 추진해 온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팜플렛 형태로 제작해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전 품목 하우스 지원 확대와 농업경영체 지원 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임업인과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방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20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후계자 등록 연령 제한 폐지 등 향후 추진될 규제혁신 과제도 안내해 산림분야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 건의 방법을 소개하며 국민이 직접 규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해, 단순 홍보를 넘어 참여형 소통을 강화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규제혁신은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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