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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국민 체감형 산림 규제합리화 사례 알린다

  • 이정환 기자
  • 입력 2026.08.12 15:48
  • 조회수 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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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업인 지원 확대부터 산지 규제 완화까지 주요 제도개선 성과 소개


(0812)산림교육원, 사진.jpg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1일 포천 고모리호수공원에서 최근 2년간 산림청이 추진해 온 산림분야 규제합리화의 주요 사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 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와 민생 불편 해소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낮췄으며,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요건을 완화해 임업 분야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 규제를 최대 20%까지 완화하고,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산촌 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올해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으로 산림 신성장 기반 확대’를 목표로 육상풍력 확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면적기준 확대, 임업용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교육원은 규제합리화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직접 규제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며 산림 현장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규제개선의 출발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라며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삶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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