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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시설 2,480개소 적발…산림청, 전면 정비·추가 점검 착수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4.17 16:08
  • 조회수 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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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천·계곡 일대 불법 점용 671건 확인…국유림 위반도 다수 포함

사진1.박은식 산림청장(앞줄 왼쪽)이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jpg
박은식 산림청장(앞줄 왼쪽)이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분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정밀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된 재조사 결과, 산림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총 671건, 불법 시설물은 2,480개소가 적발됐다. 행위자별로는 개인이 495건(7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소 58건(8.6%), 행위자 미상 118건(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유림 내 위반 사례도 86건 확인됐다.


시설물 유형별로는 평상이 918개소(37.0%)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751개소(30.3%), 텐트·펜스 등 396개소(16.0%), 형질변경 및 경작 205개소(8.3%) 순이었다. 국유림 내 설치된 시설물은 총 464개소로 파악됐다.


사진2.박은식 산림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jpg
박은식 산림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30일까지 자체 정밀 점검 기간을 운영하며, 접근이 어려운 산림 깊숙한 지역이나 경계지역 등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명 계곡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선별하고,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질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단 한 곳의 불법시설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와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3.박은식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jpg
박은식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7일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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