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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무관용 단속…17건 적발 조치

  • 김동현 기자
  • 입력 2026.05.18 15:12
  • 조회수 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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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 예방 위해 폐쇄된 입산 통제 구역 무단입산 집중 적발…과태료 등 행정조치 진행

사진(봄철 단속).jpg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봄철 산불 위험 고조와 산나물 채취 입산객 증가에 대응해 지난 3월 30일부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입산 통제 구역 무단입산 등 총 17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5월 31일까지 안동, 영주, 의성, 문경, 예천, 봉화 등 관내 6개 시·군 전역에서 지속된다. 관리소는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무단입산을 막기 위해 드론을 투입해 접근이 어려운 구간까지 정밀 순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실로 산림을 태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입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들도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불법 소각이나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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