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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넓은꽃송이버섯 등 국유품종 52종 보급 확대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5.29 11:47
  • 조회수 1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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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추진

사진2._넓은꽃송이버섯_썸머퀸.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 신품종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제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하고 보호권을 보유한 품종에 대해 일정 실시료를 납부하면 재배·증식·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제2차 통상실시 대상은 총 14개 작물 52개 품종으로, 기존 대상 품종에 ‘넓은꽃송이버섯 썸머퀸’과 ‘무궁화 라온’이 추가됐다. 대상 작물에는 넓은꽃송이버섯, 표고버섯, 다래,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밤나무, 헛개나무, 돌배나무, 산돌배, 상수리나무, 무궁화, 잔디 등이 포함됐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며 국유품종의 민간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중심으로 현장 보급을 확대해 임가 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보급 대상을 선정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재배 기반 조성과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수한 국유품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을 통한 품종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세부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1._산림청_국유품종_통상실시권_허락_관련_인포그래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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