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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신고기간 운영

  • 이정인 기자
  • 입력 2026.06.12 14:06
  • 조회수 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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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30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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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비롯한 9개 시·군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유림 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가설건축물, 불법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불법시설물 설치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기간 내 자진 철거 또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원활한 철거를 위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시설물을 은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소요 비용 전액을 원인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37개소를 적발하고 철거 및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하천·계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정오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불법시설 철거와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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