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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특별기동 단속으로 산림피해 예방․근절”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4 16:34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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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농경용 개간 등 불법 산림훼손 행위 및 고로쇠나무 수액불법채취에 대한 특별 기동단속으로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소나무 조경수 및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산림피해 예방․근절』로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자원 육성에 기여 할 방침이다.

해빙기를 맞아 영농과 관련된 불법 산림훼손, 땔감용 임목벌채, 고로쇠나무 수액 불법채취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2011 산림피해 방지 종합대책』마련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3월말까지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그 대상은 산림피해 우려지․상습 발생지 및 인․허가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지역 외 불법채취, 소나무 조경수 캐기 현장 및 도로공사 현장 수목굴취 지역, 산림연접 농경지 주변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지역 등 산림보호법 상 불법행위 일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발하여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는 예외 없이 전원 관계법령에 의거 엄중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단속 이전에 현지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선행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므로 각종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보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유림관리소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지 주민 모두가 산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림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는 즉시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임정규(033-480-8522)에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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