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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해빙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1.24 18:4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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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매년 해빙기를 기점으로 산림 주변 농경지 개간으로 인한 국유림 경계 침범, 고로쇠나무 수액 불법 채취 등의 산림 내 불법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6명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산림피해 특별단속반’을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 이후에는 산림보호 감시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 산림피해 우려지 및 인․허가지역 등 집중단속
   ❍ 소나무 조경수 캐기 현장 및 도로공사현장 등 입목 캐기 우려 현장
   ❍ 고로쇠나무 생육지 및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허가 현장의 불법행위 등
   ❍ 산림 내 무속행위 및 불법 시설물 설치․점유하는 행위 단속
   ❍ 농경용 관련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산림피해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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