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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낙동강 비산먼지 예방대책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10 20:25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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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별 비산먼지발생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요구

경남도가 봄철을 맞아 낙동강사업을 포함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매년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황사와 더불어 봄철 건조한 바람으로 발생되는 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 도청에서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시군 환경과장, 낙동강사업 관련 5공구에서 20공구까지의 현장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그 동안 낙동강사업 관련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생활불편으로 계속해서 민원과 언론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난 1월에 발생한 낙동강 사업 준설선 침수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경남도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은 봄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현장의 진·출입 차량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륜·세차시설을 거칠 것과 건설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시·군과 협의 후 위탁 처리할 것, 그리고 건설기계정비·유류주입 및 교환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해 기름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야적시설에 대한 방진덮개 설치와 살수 강화 등을 통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는 봄철 대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경남도를 비롯해 18개 시·군과 특별관리공사장 등 2,7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여부, 세륜·세차시설 운영상황,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운영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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