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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저지른 산림관련 불법행위, 처벌은 무거워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31 15:0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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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국유림관리소, 해빙기 산림피해 단속결과 불법행위 대거 적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에서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실시한 각종 산림피해를 집중 단속 결과, 현재까지 불법산림훼손 및 논․밭두렁 소각 등 산림관련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초부터 산림훼손 및 논․밭두렁 소각 등 각종 산림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불방지 Patrol Team을 병행하여 집중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불법산림훼손 행위 1건을 적발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소각 행위로 적발된 30여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 하였다.

    산림피해 및 산불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중순까지 펼쳐질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저 과태료 50만원,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산림관련 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련 법령은 위반 시 처벌이 무거운데 비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다. 산림피해 및 산불방지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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