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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철! 불법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4.01 20:2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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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이동․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단속반(15명)을 편성하여 3월 21일 부터 4월 9일(20일간)「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나무심기 철을 맞이하여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피해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코자 전국적인“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또는 목가공업체 등“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와 굴취된 소나무류 조경수 등을‘생산 확인용 검인’이 없거나‘생산 확인표’를 소지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하는 자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경찰․과적 검문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 처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소나무류 굴취목․조경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판매할 경우에서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서 발급하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생산 확인표’발급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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