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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내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1.06.15 16:4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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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오는 14일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국유지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수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철거 의사가 없어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장비와 인력를 동원하여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은 인천광역시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 이익을 노리고 개나 닭 등의 사육을 위한 시설물만 설치한 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국유림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경관 훼손 뿐 아니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수차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산림내에 이러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후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은,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녹지공간이 부족한 인천 지역에서의 산림복원은 인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하여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또 산림생태계의 보고로 보호 관리하여 숲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국유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나 사법 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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