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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산행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6.17 22:0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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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등산욕구 증대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야간산행(취사,야영,비박)을 소백산사무소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보호 및 자연훼손 예방에 목적이 있다.

단속기간은 2011.6.30.까지하며 단속지역은 구인사∼신선봉, 남천리∼형제봉,배틀재,외검우실∼오리골이 지역 및 샛길출입으로 한다.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샛길산행 및 백두대간 야간산행 팀들이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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