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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7.19 09:02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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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 사용되고 있는 현장 등 11개소의 합판(보드류 포함), 방부처리목재(토목용 방부목재 포함),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목탄, 목초액 등으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9월30일까지 계도 및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으로서 지역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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