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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오염․훼손 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7.29 13:40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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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계곡 등을 찾는 많은 피서 및 행락객에 의한 산림의 오염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 등의 산림 훼손이 예상됨에 기동 단속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정화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동해시 신흥동 서학골 계곡, 삼척시 원덕읍 물골계곡, 삼척시 도계읍 이끼계곡은 입산금지 구역으로 출입이 통제되며, 동해시 삼화동 무릉계곡 외 9개소 7,565ha는 입산은 가능하나 취사, 오물․쓰레기 버리는 행위, 산림관서에서 설치한 표지판을 옮기거나 더럽히는 행위 등은 『산림 보호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관상․조경수용 불법 굴․채취, 희귀식물 불법채집도 단속 대상으로 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일부 분별없는 행락객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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