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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산림복지 검색결과

  • 임실군, 성수산자연휴양림 힐링타운 조성 사업 돌입
    전북 임실군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성수산자연휴양림을 힐링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성수산자연휴양림은 이태조와 고려왕건의 설화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군은 다음달 16일까지 매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성수산자연휴양림을 자연친화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27일 전주북문교회 측과 사유지인 성수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매매계약을 52억8800여만원에 체결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1996년에 개장된 이후 2006년부터 전주북문교회가 운영 중인 성수산휴양림을 매입하기 위해 작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군비를 확보해 올해 4월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군은 성수산자연휴양림을 제대로 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휴양림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성수산의 역사적 가치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문화∙치유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현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에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 150억원이 투입되는 성수산 산림바이오힐링타운 조성사업은 편백나무 힐링 숲 조성,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치유단지 조성 등으로 추진된다.  군은 또 2024년까지 72억원을 들여 성수산을 왕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성수산군립공원 지정, 성수산 왕의 물길 조성사업 등 성수산 휴양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심민 군수는 “성수산의 유명한 왕의 설화를 바탕으로 성수산을 스토리가 있는 휴양과 힐링, 치유의 산림휴양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사업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에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7-07-10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국유지·군유지 교환 추진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힐빙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며 올 상반기 입장객수만 10만명을 넘어서 효자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국유지인 제암산자연휴양림을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1991년 제암산 일대 국유지 160㏊를 산림청에서 대부받아 1996년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조성 개장하여 힐링, 체험, 교육,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문덕면 용암리 임야 240ha를 매입하여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해왔으나, 산림청의 국유지효율적인 관리 입장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민선6기 출범이후 이용부 군수는 군직영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관심을 갖고 지난해 7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면담을 통한 교환건의를 시작으로 현장확인 및 6차례 협의, 4차례 산림청 방문설명 등 적극적인 협의와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산림청에 교환 승인신청, 국유지 지목 분할, 입목 및 토지 감정평가, 군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및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7월중 감사원의 협의가 완료되면 산림청의 최종 교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부지가 군유지로 교환되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의 주요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숲속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부 군수는 "국·군유지 교환으로 지역산림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산림청과 군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산림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다"며,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 조성 및 보완사업 추진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7-07-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첩첩산중’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예산 확보와 지주와의 협상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한라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1.7%인 105필지·259만7732㎡가 사유지다. 사유지는 대부분 산록도로(해발 600m 이상) 주변에 분포됐다. 지주로는 도민도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 한라산 국립공원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전국 최초로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공원 사유지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서도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 토지주들과의 가격 협상 문제 등으로 매입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는 2015년 처음으로 4억7000만원을 들여 국립공원 사유지 11만9000㎡를 매입한데 이어 2016년에도 9억8000만원으로 19만7000㎡을 매입했다. 올해는 2억5900만원을 들여 5만5880㎡를 매입, 3년간 모두 37만2000㎡를 사들였다. 올해 제주도는 매입 예산으로 4억8000만원을 책정했지만 토지주와 가격 문제를 합의 못해 결과적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는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년 사이 제주에 불어닥친 부동산 호황으로 한라산 사유지의 공시지가도 2010년 1300원에서 올해 200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사유지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지가의 약 2.5배 정도로 책정된다. 올해 매입가는 1㎡당 46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도 사유지 매입에 걸림돌이다. 도는 당초 매년 14억원을 편성해 한라산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유지 매입은 별도의 예산이 마련된 게 아니라 전체 한라산 국립공원 예산에서 다른 시설 개선 등을 우선해 집행했기 때문이다. 2018년 한라산국립공원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185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억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22억원은 오수처리시설 개선, 16억원은 낡고 손상된 탐방관리시설 점검에 쓰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8년에는 10억7000만원을 들여 6만㎡ 이상을 매입하고 2019년에는 14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2-20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알림서비스는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길순 행정과장은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 기후변화대처, 사유림 300ha 매수추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최수천)에서는 기후변화대처 및 산림자원의 증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12억원을 투입하여 관할지역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시 봉화.예천.의성군)내의 사유림 300ha를 적극 매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후변화 대처 및 산림자원의 증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국토의 보전을 위해 2008년도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할 구역인 6개 시․군 사유림 270ha를 매수하였으며, 금년에도 12억원의 예산으로 300ha의 산림을 매수 계획중이며, 현재 매도승락된 170 ha에 대하여 현지조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 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과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임야 면적의 합이 10ha 이상인 대면적 산림을 대상으로 사유림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매수된 사유림은 기후변화대처 및 산림자원의 증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실행 후손에게 물여줄 건강한 숲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매수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2-4251)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3-02

오피니언 검색결과

  • 미래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싱그러움이 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산에는 주말마다 등산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산림중 국유림비율은 24%(154만ha)에 불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유림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산림청에서는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75㏊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은 국유림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흡수원 기반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한다. 산림청에서 모든 산림을 매수하는 건 아니다. 주로 매수가 불가능한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며,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할 때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해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매수된 임야는 국가의 관리 아래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림으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비율 32% 확대계획을 통해 새정부의 미래창조경제에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산림부국으로 발돋움해야할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다. 2013. 3. 7.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성환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3-07
  • (기고) '산림관리' 기후변화위기 돌파구
     양산국유림관리소강성도 소장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지난 2월 21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그리고 자투리 땅 등 2만ha(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 이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산림은 전 국토의 64%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평균 산림률(30%)의 2배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녹화를 목적으로 심은 수종이 상당수를 차지해 우량목재로 쓸 나무가 별로 없다. 경제적·기술적 이유로 목재자원 생산량의 49%만 이용되고 있다. 기후나 지형 특성상 경제성이 낮은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휴양, 치유, 에너지 등 산림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민간이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와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미흡하다. 산림투자의 경우 장기적이고 수익성도 낮아 민간부문의 산림경영 참여 역시 저조하다. 부재 산주의 비율은 2009년 기준 120만명으로 체계적인 산림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림청은 분석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 구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도, 이하 관리소)는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수평적으로 울산시 울주군 고헌산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낙동정맥과 창녕에서 을숙도를 흐르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산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수직적으로 부산 가덕도에서 가지산(해발 1241m)까지 분포하고 있어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 따듯한 난대성 수종에서 신갈나무 등 온대성 수종까지 매우 다양한 산림생물자원이 자라고 있다. 또한 부산 금정산?장산, 울산 대운산?영남 알프스, 경남의 불모산과 화양산 등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지역주민들의 여가 체험 장소로도 활용도가 높다.   ◇관리소의 국유림 관리여건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공공용 산림 수요에 부합한 국유림 비율이 전국의 24%인 반면 관할지역인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동부경남의 국유림 비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수종이 소나무 해송인지만 이 수종에 가장 취약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의 발생지가 이곳이다. 각종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산림축적(98㎥/ha)도 전국 평균(109㎥/ha) 보다 낮다. 가을철과 봄철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가 적게 오고 건조하면서 따뜻한 지리적 특성상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시도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국·내외 환경 변화와 어려운 현실에도 관리소는 목재생산을 통하여 산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한편, 국유림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이다.   ◇관리소의 국유림 확대집단화 턱없이 낮은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12%로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유림을 집중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는 34억원을 들어 600ha을 개인 산을 매수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양산국유림관리소(전화 055-370-2740~2)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가에 산을 매도할 경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감면 혜택이 있으며, 매수가격을 두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를 전환 받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부산 가덕도 주변 섬 지역 임야는 향후 해안 방재림 조성을, 낙동강 주변은 강변 임야는 4대강 치수와 함께 아름다운 강변 숲 조성을 목표로 관리전환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숲의 치유가치. 저탄소 녹색미래…산림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하다. 산림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강성도 소장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 건설’정부 비전에 따라 국유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하면서 700만 부산, 울산, 동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재산으로 가꾼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국유림은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국가재산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써 지구 온난화, 탄소배출권 등 국제적 문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재해예방, 맑은 물과 공기 및 휴양공간 제공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고 역설했다.   산림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 등 보이지 않는 것을 주고 있고 요즘은 치유효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우선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물질도 나오고, 음이온도 나와서 치유 효과가 많아서 정말 암환자도 고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생활은 크게 악화되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해마다 50~60만명씩 증가하고, 아토피·비염 등 환경성질환자는 지난 5년간 2배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연간 2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35%를 차지한다. 초?중?고생 762만 명 중 5.7% 약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이다. 이렇게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차츰 그 해결대안으로 산과 숲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숲이 잘 조성된 아파트와 주택이 삶의 품격을 높임은 물론 주택 가격도 높여 놓았다 주말이면 산과 계곡에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2009년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 질환자 79%가 산림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휴양객은 연 13%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에는 944만 명이 방문했다.   산림 선진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숲 유치원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숲은 공간적 제한도 상상력 한계도 없는 영원한 교실이다. 대자연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뒹굴고 만지는 것이 전부이고 책도 칠판도 필요 없다. 오로지 자연이 교실이며 숲속의 향기와 새소리가 친구이다. 독일의 숲 유치원 교육은 생태, 환경, 생명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대안학교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이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공동체성, 창의성, 사회성을 배움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자란다. 숲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비하여 면역성이 뛰어나고 숲에서 활동하다 보니 비만개선은 물론 집중력과 창의력에서도 일반 유치원생 보다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자공학, 생물?화학?물리 등 세계첨단과학을 선도하는 독일 교육의 시작이 바로 숲 유치원이라는 사실에서 외우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부모 중심의 교육 사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1000여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해 182개 보육기관이 숲 유치원에 참여했다.   식목일을 맞아서 산림가꾸기와 함께 산불예방 대책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울산 봉대산과 부산 장산지역 등 방화성?야간산불 다발지역에는 오후 한시부터 밤 아홉시까지 산불감시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등산객이 많은 지역과 국유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집중 배치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에게는 GPS단말기를 지급하여 산불신고 시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연계 신속히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초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불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잡는다는 목표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9개팀 33명의 전문 검거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소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불감시카메라 27대와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상황파악을 토대로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와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산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도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1-04-11

임업정보 검색결과

  • 산림서비스림 확대를 위해 사유림 매수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9억원을 들여 사유림 매수에 적극 나섰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도시림 등 산림서비스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수하는 사유림은 산림청의 공모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하여 선정된 지역들로 전남 무안, 해남, 장흥, 고흥, 순천, 광양과 경남의 의령과 고성지역의 총 147㏊ 이다. 매수절차는 산림소유자가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현장조사 후 매수가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결과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해준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매년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유림 비율을 2007년 말 현재 23.6%에서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최근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삶의 질을 추구하고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도시숲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09-02-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1-26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규제 꽁꽁 내 산 팔고, 산지연금 수령하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하여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11-08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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