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1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울산 북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울산 북구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본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훈증 더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충병 관련 신고는 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4)로 하면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뉴스광장
    • 병해충
    2020-02-28
  • 상주시,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지난 30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 금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곤충테마생태공원(합창읍 교촌리 1번지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을 하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국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04
  • ‘위험한 음주산행 그만’ 道,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함부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內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8.3.13.)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酒(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02
  • 의령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의령군은 내달 16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 330여개소 중, 톱밥생산 공장 등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원목 등의 취급 등에 대해 확인하고,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금지를 계도한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 행위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빈틈없이 차단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의 기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06
  • 봉화군, 산불예방계도와 청량산 입산통제구역 지정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소장 조준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불예방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탓에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인화물질 반입금지,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통하여 산불예방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 2018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 차원에서 일부 등산로 구간을 통제한다. 통제구간은 2구간으로 경일봉갈림길 ~ 경일봉 ~ 자소봉의 1.2km 구간과 연적봉 ~ 연적고개 ~ 뒷실고개 갈림길의 0.8km 구간이다. 관리사무소는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여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사전에 제거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산림 연접지 무단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조준한 소장은 “청량산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인 만큼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7
  • 영동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야생버섯에 대한 관심 고조와 가을철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야생버섯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영동군의 조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기간제근로자 및 병해충 예찰단을 활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감시와 연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래성 산림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기동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야생버.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불피해지, 주요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이다. 단속대상은 야생버섯류.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이나 입산물을 불법 굴ㆍ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성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ㆍ채취 및 훼손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설정 등 적발 위주보다는 인식 제고와 계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요 등산로에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종 교육·회의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13
  • 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예천군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해 8월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단속반원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02
  • 전남 광양시,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6-20
  • 전국 최초 격일주차제 시범실시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범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오는 4월 1일부터 동수사거리에서 동수나무 135m 구간에 대하여 격일주차제를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왕복2차선 도로로서 평소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차량소통 해소 차원에서 착안하게 되었다. 격일주차제는 좌측도로변은 홀수일에 우측도로변은 짝수일에 주정차를 허용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3월 한달을 격일주차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현수막, 배너,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전단지 2,000매를 제작, 해당지역 상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정백 시장은 금년도 범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6m이하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일원 문화공간 조성, 10분 거리 걷기운동,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번 격일주차제가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3-22
  • 포항시 제1호 금연아파트 양덕삼구트리니엔3차, 현판식 열려
    포항시는 지난 4일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아파트에서 이강덕 시장과 문명호 시의회 의장, 시의원, 북구보건소장, 장량동장, 삼구트리엔 입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제 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는 총 세대수 698세대 중 530여 세대가 참여해 입주민 58%가 넘는 407표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신청조건(거주 세대의 1/2이상의 동의)을 충족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월 6일 이후부터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북구보건소는 계도기간동안 홍보 안내판과 현수막을 지원하고 게시판을 통한 금연교육 자료 제공했다. 또, 금연구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야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지도원 순찰 등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고 금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안정적으로 정착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2-07
  • 부산시, 중앙공원·용두산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부산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구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환경에서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두 공원을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두 공원은 부산타워, 시민의 종, 충혼탑, 광복기념관, 대한해협전승비등 부산의 대표적 사적시설이모여 있는 공원으로, 등산로와 산책로 등이 많은 곳으로 건강과 여가를 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에 앞서 부산시는 금연공원으로 지정 후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공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면과 중구 남포동거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금연합동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시민인식 개선과 흡연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에티켓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두 공원이 금연공원으로 추가 지정되어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1-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1
  • 정선국유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시 단속 항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엄중한 단속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2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울산 북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울산 북구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본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훈증 더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충병 관련 신고는 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4)로 하면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뉴스광장
    • 병해충
    2020-02-28
  •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서은경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33-373-4052)하여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이뤄진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28일부터 29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실시한다. 오는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실시되는 집중단속에는 산림청도 직접 나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1-28
  • 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18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116건의 방제명령과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조경업체 8천여 개소, 화목 사용농가 14천여 임가 등 총 3만 3천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3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화목 사용농가 등에서 부주의하게 소나무류를 적치하는 문제점 등을 교육・홍보하는 등 올바른 소나무류 유통・취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화목사용농가 75개, 조경업체 22개 등을 대상으로 적치 소나무 즉시 제거, 유통관련 서류 보완 등 12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상남도 밀양시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비치함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30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 무속행위 등을 위해 불법으로 시설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계도한 결과 16개소가 자진철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 철거(12개소) 시설물(시설 내 물품포함)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까지 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림에 대해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강화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은 물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이 국민들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산림규제과제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7-17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적극 추진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 무속행위 등을 위해 불법으로 시설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계도한 결과 12개소가 자진철거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 철거(16개소) 시설물(시설 내 물품포함)에 대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이후까지 미 철거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5월은 징검다리 연휴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인 동시에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입산통제 구간 무단출입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강화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함으로서 재해 없는 안심 국토 및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부3.0 가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5-08
  • 산림청, 17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3. 2.∼3.10.)을 거친 뒤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거나 조경수·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이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했다. 단속기간에는 담당 공무원·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주요 내용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기간 주요 선단지(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 주요 선단지(10개 지역) : 연천, 포천, 춘천, 정선, 안동, 영주, 제천, 단양, 순창, 임실 이와 관련, 신원섭 산림청장도 직접 계도 단속에 나섰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화목 농가를 찾아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중한 우리 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3-14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강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산림 내 위법행위(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산림훼손, 오염행위 등)단속을 지난 2월 실시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국유림 일원에서 불법시설물 28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한 불법시설물 28개소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8월 31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안내문을 발부하고 지속적으로 계도 후, 계도기간 이 지난 이후까지 자진철거 미실행 시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일원은 무속행위 불법시설물의 대거 밀집지역으로서, 불법시설물로 인한 산림훼손, 무속행위를 위한 촛불 켜기, 취사, 겨울철 난방 등 인화물질 사용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해당 시․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이 행복한 정부 3.0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의섭소장은 “산림자원의 보호는 재해 없는 안심 국토실현 및 국민의 삶터를 지키는 기본이므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현장에서의 규제개선 발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지원센터도 확장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3-14
  • 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최근 충청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목재의 이동이 많은 목재가공, 건축자재 취급업체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선단지 중 서천지역 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5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 25부터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화목농가에서는 보관중인 소나무류를 소각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이동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2-22
  • 올해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없기를
    경주시 서면사무소는 9일 오봉산 주사암 경주지맥선, 일명 마당바위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시의원, 이장, 면 직원 및 면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면민화합 고유제’를 지냈다. 이번 고유제는 산불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산불예방 계도기간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는 한편 면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유제 축문을 오봉산 산신께 올린 김윤규 서면장은 “몇 년간 우리 지역에는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음을 축복하면서 올해에도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원하면서 경주시정과 면정이 태평하고 면민이 편안함과 동시에 재해․재난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축원했다. 한편 지역의 관광명소인 주사암 경주지맥선, 일명 마당바위는 MBC드라마 ‘선덕여왕’, ‘동이’, ‘밤을 걷는 선비’ 등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으며, 내년 9월 방송예정인 SBS드라마 ‘사임당’ 촬영예정지로 브라운관에 멋진 모습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5-12-14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치악산 비로봉 오를 때 술은 두고 오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지난 3월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치악산 비로봉 일원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정상 비로봉 일원으로 세부구간은 비로봉 정상에서 비로삼거리 일대이다.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 현수막 설치 및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길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한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26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지난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 내 일부장소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원구역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통영시 비진도 정상(선유대) 일원으로서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탐방로 상에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탐방로 입구에서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성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한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23
  • 국립공원 대피소 등 음주금지,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제2연화봉대피소 및 부대시설, 주목감시초소 등 주요 산정상부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연자원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12
  • 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대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조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여 폐수배출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등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0.∼7.3.)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4.∼31.) 및 기술지원(8.1.∼19.)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7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민ㆍ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업소: 염색ㆍ도금ㆍ피혁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또한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 전화(국번없이 128), 120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1천703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여 고발 37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5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6-06-21
  • 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나성택)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행락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계도기간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과태료 부과등)를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림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내 불법산림훼손행위, 관상수나 조경용 수목 불법 굴․채취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채취등이며 위반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서부터 최저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소장 나성택)은 “지역단체 및 숲지킴이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건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7-21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2021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금년 11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23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1
  • 정선국유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시 단속 항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엄중한 단속활동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12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울산 북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울산 북구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본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훈증 더미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선충병 관련 신고는 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4)로 하면 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뉴스광장
    • 병해충
    2020-02-28
  • 2019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된다.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서은경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33-373-4052)하여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이뤄진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28일부터 29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실시한다. 오는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실시되는 집중단속에는 산림청도 직접 나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1-28
  • 상주시,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지난 30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시 금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곤충테마생태공원(합창읍 교촌리 1번지 일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시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을 하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국 건강증진과장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04
  • 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완료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18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116건의 방제명령과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조경업체 8천여 개소, 화목 사용농가 14천여 임가 등 총 3만 3천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3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화목 사용농가 등에서 부주의하게 소나무류를 적치하는 문제점 등을 교육・홍보하는 등 올바른 소나무류 유통・취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화목사용농가 75개, 조경업체 22개 등을 대상으로 적치 소나무 즉시 제거, 유통관련 서류 보완 등 12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상남도 밀양시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비치함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4-30
  • ‘위험한 음주산행 그만’ 道,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도립공원 내에서 함부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기도는 도 공식 홈페이지(www.gg.go.kr)에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內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은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8.3.13.)에 따른 조치다. 먼저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 칼봉 등 산의 정상지점, 우정고개 및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개소가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 태을봉 등 산의 정상지점과 공군부대 일원 탐방로 등 6개소가 음주행위 금지지역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산성리 전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 및 문화재보호구역 내 등 9개소다. 음주행위 금지지역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 시에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현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보다는 제도 안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성규 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내 모든 탐방로가 아닌 고지대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 또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상酒(산 정상에 오른 기념으로 마시는 술) 등 위험한 음주산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 전국의 국립공원 또한 음주행위 금지지역이 지정됐고, 가평군 명지산군립공원도 음주행위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02
  • 치악산 비로봉 오를 때 술은 두고 오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인교)는 지난 3월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치악산 비로봉 일원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치악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정상 비로봉 일원으로 세부구간은 비로봉 정상에서 비로삼거리 일대이다.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 현수막 설치 및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길순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한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26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지난 13일부터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 내 일부장소에 대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원구역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통영시 비진도 정상(선유대) 일원으로서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무소에서는 오는 9월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탐방로 상에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며 탐방로 입구에서 음주산행 금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탐방객이 동 제도에 대해 충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성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국립공원 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를 통해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한 성숙한 탐방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23
  • 국립공원 대피소 등 음주금지,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제2연화봉대피소 및 부대시설, 주목감시초소 등 주요 산정상부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연자원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