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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9.11 17:1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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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임산물 채취(잣, 버섯 등) 및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9.16∼10.31.) -


관련사진1.jpg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생산 및 단풍철 등산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잣종실,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시기에 맞추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등 임산물 주요 생산지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11명)을 구성하였으며,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사진2.jpg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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