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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대구시, 우기시즌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32건 적발
    대구시는 우기시즌에 맞추어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장 중 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폐수 위탁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80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20개소 사업장에서 32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을 다량 배출한 2곳,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 등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배관 부식·훼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한 2곳,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곳등이다. 특히,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업소 중 평소에 사업주가 관리에 소홀이 하는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9곳,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4곳을 적발하였다. 적발업체 중 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과 폐수를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사업장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될 것이며, 행정처분으로는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9건에 대하여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현재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환경사범 81건 단속 및 조치하였고, 또한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72건을 입건하여 59건에 대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13건은 현재에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불법행위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8
  • 대구시, 비산·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기획단속으로 28건 적발
    대구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에 비산·미세먼지 등에 의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22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등의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06
  • 경상남도, 미세먼지 환경 위반행위 단속 결과
    경상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기획단속 대상으로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조업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다수의 공장이 입주한 창원, 진주,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특사경과 해당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해 17개소를 입건하고,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서 해당 시군을 통해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반사항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이러한 인식부족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척결대상”이라면서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동종․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07
  •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을 지켜라”…함안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함안군이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 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놓고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생 원인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장과 건설현장, 자동차 연료연소, 꽃가루 입자 날림, 중국 유입 황사 등 대기오염 유발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도로와 생활밀착 미세먼지 관리강화, 차량발생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 운영과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4개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로 및 생활밀착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상반기 중 노면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사업장 주변 도로 진공청소에 나서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환경미화원,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등 300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3매씩 지급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경로당 100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진단도 실시한다. 경남도 연계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을 시행하며 기존 일반버스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스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4월과 5월 두 달간 경남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매월 1회 이상 반복 단속을 통해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신고 된 대기배출시설 453개소 순회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도장·탈사시설 운영 사업장 70개소를 특별관리 시설로 지정해 사법경찰과 함께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석회 관련 제조가공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이 빈발하거나 반복 위반 사업장, 특별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야적토사 방진덮개와 방진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탈법 행위에 대처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보수신 확대, 미세먼지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 교육 확대, 이장회의와 방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비 국민 행동요령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위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1
  • 안동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안동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전인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중인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휴 기간 후인 1월 31일부터 2월 10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1-17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안동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전인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며 연휴기간 중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후인 2월 11일부터 2월 12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27
  • 경북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전개
    경상북도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 일제점검과 악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주요하천 감시활동 강화 등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중 배출업소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감시는 △홍보계도·단속(1.25~2.5) △순찰·상황실 운영(2.6~2.10)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2.11~2.12) 등 3단계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1단계인 설 연휴 전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와 시·군 간부 공무원들의 안전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어 2단계인 설 연휴 중에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주요하천과 공단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설이 끝나는 마지막 3단계는 설 연휴기간동안 가동하지 못하여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의 강화와 완벽한 오염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히면서,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도민에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26
  • 경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경남도는 오는 11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762개 업소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점검은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업소 별로 최소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유독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 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점검 효율성을 꾀한 조치이다. 또 금년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갈수기, 우수기 및 연휴기간 등 시기별 특성을 감안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과년도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며, 금년 실시되는 점검으로 기업과 지역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상황의 악화와 환경관리 기술능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함께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4,186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가동 43건, 무허가 45건 등 총 395건을 적발하였으며,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위반정도가 중한 132건에 대하여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4-02-24
  • 북부지방산림청, 국산 목재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중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13년 9개 품목에서 ’14년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질단속은 목재제품 생산ㆍ유통업체를 중심으로 7개 단속반 30여명을 편성하여  목재제품의 규격이나 품질표시 등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 의무 품목인 방부목재외 8종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법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절차는 품질 미 표시 제품은 우선 단속대상으로 품질 기준에 상관없이 적발조치 하며, 품질표시가 된 제품은 산림청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일 경우 위법사항으로 고발조치가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에서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 결과 ’12년 24건 ’13년 6건을 적발하여 소비자에게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에도 앞장서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수시 또는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부정임산물 유통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도 품질표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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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0
  • 포항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 추진 !
    포항시는 설 연휴기간 중 배출업소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환경관리시설 동파 등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특별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공단주변 하천,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환경 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계도에 나서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동안 환경오염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순찰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 보호구역, 공단주변 하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기익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안이 미미한 경우는 현장 지도하고, 폐수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유독물 취급위반 등 고의적인 사안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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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9
  • 경북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경상북도는 설 연휴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설 명절 기간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환경시설에 대해 집중감시 한다. 연휴기간을 기해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불법투기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감시는 홍보계도·단속(1.20~1.29), 순찰·상황실 운영(1.30~2.02),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2.03~2.05)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설 명절 전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같은 시기 간부공무원의 주요 환경시설물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잇따른 화학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심화된 유독물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불산(‘12.9.27.)과 염산(‘13.1.11.)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연휴기간(1.30~2.02)에는 귀향객들이 고향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상황실 설치·운영 및 하천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 종합상황실(환경안전과)과 23개 시·군간 긴밀한 연락체계와 조기수습 시스템구축을 비롯해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공단배수로 및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다. 윤정길 경상북도 환경산림국장은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과 같은 중대 환경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와 고발 등 엄중조치를 통해 안전경북, 행복경북 구현에 앞장 설 것”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발견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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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6
  •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 실시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무더운 낮을 피한 야간 불법산행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성수기 야간 불법산행 기획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발생되는 야간산행, 취사, 야영, 비박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며 일정기간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의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연화봉~비로봉 정상부 일원으로 소백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전 구간이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의 깨끗하고 맑은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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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8
  • 대구시, 환경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구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대구시는 이번 평가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질 개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기획단속 등의 효율적 지도․점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간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시민 불편 최우선 해소 등을 역점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4개 분야 16개 항목에 걸친 환경오염물질 등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전 분야에 대해서 평가했다.  통합지도점검 등 배출업소 지도․점검 체계 4개 항목, 점검실적 및 기획단속 등 지도․점검 체계 5개 항목, 창의적 업무수행 등 환경관리 개선실적 4개 항목, 적정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3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16개 시․도의 추진실적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대구시의 적극적인 환경 행정의 추진 결과다.    대구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분지 형태로 세정효과 및 대기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기 질 개선에 어려운 실정에도 대구시의 적극적인 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2011년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50㎍/㎥을 만족하는 47㎍/㎥로 1995년 관측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엄격한 수질관리로 금호강의 수질을 3급수 이하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낙동강 하류 지역에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지난해에는 공단 등에 입주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차질 없는 지도․점검과 각종 기획단속 등으로 7,794개소를 점검, 주요 법령위반 사업장 132개소를 처분해 기업의 환경법령 준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민간 감시를 통한 환경오염행위 상시 감시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구·군의 13개 단체 2,896명의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조직해 자발적인 감시 활동을 벌였다. 또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4,458건(대기 1,496건, 수질 124건, 폐기물 1,523건, 기타 1,315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 중 308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5백9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낙동강 양안 10㎞ 구간을 환경감시 벨트로 정해 특별 관리했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환경오염사고 방제훈련을 2회 시행해 환경오염사고 초등대응 및 방제 능력을 높였다.   이 밖에도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 차량의 매연여과장치 부착, 자동차배출가스 상시단속, 생태하천복원, 하천 구간의 오염물질 유입 억제 등 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도로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달구벌대로에 도시철도의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한 클린로드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량을 운영해 오염물질을 줄여나가고 있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오염물질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시민의 생활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환경 모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5-18
  • 설 연휴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감시
    경남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틈을 타서 환경오염물질 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감시활동은 지난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연휴 전·후와 연휴기간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한다. 설 연휴 전에는 1일 평균 29개조 58명의 순찰반을 구성하여 중점점검대상 업체 173개소에 대해 홍보·계도하고 필요시 기획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간부공무원 24명이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68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철저한 관리로 동파·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도와 시군에 비상근무 상황실 1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1일 평균 77명의 비상근무 인원을 투입하여 98개 지천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설 연휴 후에는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 배출·방지시설 등을 장기간 가동중단 함에 따라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39개 업체를 선정(시군별 자체 선정)하고 기술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및 전·후에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계도, 순찰강화, 기술지원 등 특별감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도 이번 특별감시활동 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광장
    2011-01-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주말 산나물 불법 채취 무더기 입건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석가탄신일 산중 사찰을 찾는 인구와 함께 평소보다 휴일 산행인구가 급증한 지난 주말 산림청 산하기관, 지자체 합동 및 관리소 자체 단속조 등 입체적인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국유림 내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관내 산나물 불법채취행위 11건을 입건처리 했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일찍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하며 그동안 “무주공산”, “남들 다 하는 불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시기별, 테마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산림청 본청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증배지원하며 영월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단속, 태백시 및 삼척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수십 건의 적발 성과가 있었으며, 관리소 자체 단속반도 구성해 전 직원 현장 기동단속을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전에 없던 대대적 단속이 펼쳐졌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국민인식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5-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7-19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기획단속 실시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오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차례 기간에 걸쳐 해양생물채취, 무단주차 등 여름철 주요 야간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구간은 적벽강, 반월~하섬전망대, 하섬갯벌, 고사포 일원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썰물 시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고립이나 익사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하섬갯벌을 찾는 해루질 동호인들이 급증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8-07
  • 변산반도국립공원 드론, 공원관리 효자 노릇 톡톡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가 공원관리 전반에 걸친 드론 활용으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선진 공원관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공원사무소는 일반인의 드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2015년 당시 공단 최초로 드론(인스파이어 1)을 도입하여 공원자원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단속, 재난안전, 산림병해충 예찰 등 일반 분야는 물론 식생 등 자연생태계 변화상 시계열 분석 등 전문 분야까지 그 활용 영역을 점차 넓혀 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7 ∼ 2021년 생태계 안전성 강화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해조류 분포 NDVI분석을 통한 시계열 자료 조사’를 중점 진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계절별·기후별 해조류 분포 등 식생 변화상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NDVI(정규식생지수)        - 분광반사 특성 물리량을 컴퓨터 상에서 수치적으로 해석 처리하여 그 결과를 화상의 형태로 출력        - 과거 및 현재 자료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며, 녹지의 시계열 변화 및 식생 활력도의 수치 분석이 가능 또한 드론은 공원 내 직원의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이동의 제약이 없어 기획단속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총 17회 운영에 11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공원사무소는 11월 현재까지 생태계 변화상 분석, 순찰 단속, 모니터링, 산림병해충 예찰, 재난 안전 등 공원관리 전 분야에 총 119회 걸쳐 드론을 운영하였다. 김병채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앞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씀으로써 과학적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20
  • 대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대구시는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대기․폐수(2,375개소), 폐기물 (3,557개소), 비산먼지(570개소)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9천51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통합 지도․점검한다.     <2017년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매체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합계 대기 폐수 폐기물 오수· 분뇨 가축·분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9,518 2,375 3,557 2,070 312 570 132 502 통합 지도‧점검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묶어서 지도 및 점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검결과와 처분내역을 공개하여 환경오염 단속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명절연휴, 먼지발생이 많은 봄철, 갈수기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사법기관,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염행위에 대해 기획단속하고,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며, 무허가(미신고)시설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강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 민간환경감시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민간 참여형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천73개 업소를 지도․점검해 대기 93개소, 폐수 97개소, 비산먼지 109개소, 폐기물 112개소를 적발하고, 위반사항이 엄중하고 중대한 위반업체 53개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점검을 실시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7-02-22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섬갯벌은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물떼새 및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 등의 중간 기착지로써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2013년 11월 국립공원 최초로 해양생물 채취제한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해상공원자원보호단 및 부안군해병대전우회(회장 김동영)가 합동 실시하였으며, 채취객 단속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 모항 등 인근 갯벌체험장 안내, 해루질 익사사고 예방 등을 중점 홍보하였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집중단속 및 기획단속 등을 통해 해양자원 훼손 행위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하섬갯벌 무인감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해양생물 채취는 물론 불법취사, 낚시 등 해양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9-09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봄맞이 행락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자원 훼손행위 급증이 예상되어『불법ㆍ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5월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으로 흡연·취사·야영행위 및 특정도서·샛길 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5-06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불법산행 근절에 총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단체(버스) 싹쓸이 식물채취, 공원 화장실·주차장 내 흡연,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샛길구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착한산악회, 자율레인저, 자원보호단 등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불법·무질서행위 금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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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16-03-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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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7-19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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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달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7-21
  • 대구시, 우기시즌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32건 적발
    대구시는 우기시즌에 맞추어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장 중 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폐수 위탁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80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20개소 사업장에서 32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을 다량 배출한 2곳,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 등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배관 부식·훼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한 2곳,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곳등이다. 특히,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업소 중 평소에 사업주가 관리에 소홀이 하는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9곳,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4곳을 적발하였다. 적발업체 중 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과 폐수를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사업장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될 것이며, 행정처분으로는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9건에 대하여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현재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환경사범 81건 단속 및 조치하였고, 또한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72건을 입건하여 59건에 대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13건은 현재에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불법행위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8
  • 변산반도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기획단속 실시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오는 8월 9일부터 8월 11일,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차례 기간에 걸쳐 해양생물채취, 무단주차 등 여름철 주요 야간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구간은 적벽강, 반월~하섬전망대, 하섬갯벌, 고사포 일원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썰물 시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고립이나 익사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하섬갯벌을 찾는 해루질 동호인들이 급증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집중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8-07
  • 대구시, 비산·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기획단속으로 28건 적발
    대구시는 최근 건조한 기후에 비산·미세먼지 등에 의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22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등의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 유형을 보면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7-06
  • 경상남도, 미세먼지 환경 위반행위 단속 결과
    경상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다.      경상남도가 기획단속 대상으로 정한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 가능한 지역이다.   이번 단속은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해 무단으로 도장・조업한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으며, 다수의 공장이 입주한 창원, 진주,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특사경과 해당 시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불법 분무 도장행위 위반업체 20개소를 적발해 17개소를 입건하고, 3개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서 해당 시군을 통해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9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입주비가 공업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실제보다 적은 규모로 도장시설을 신고한 뒤 초과 물량을 수주 받거나 도장시설 규모보다 큰 물량을 수주 받아 무단으로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위반사항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이러한 인식부족이 실제 도장작업자를 관리하는 감독행위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분석했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최근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체감하면서도 ‘설마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사안일한 사업주의 환경의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척결대상”이라면서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동종․유사 업계에도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07
  •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을 지켜라”…함안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함안군이 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 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내놓고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생 원인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장과 건설현장, 자동차 연료연소, 꽃가루 입자 날림, 중국 유입 황사 등 대기오염 유발 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도로와 생활밀착 미세먼지 관리강화, 차량발생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 운영과 홍보 강화’를 골자로 하는 4개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도로 및 생활밀착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 상반기 중 노면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사업장 주변 도로 진공청소에 나서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 환경미화원,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등 3000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3매씩 지급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경로당 100개소에 실내공기질 무료진단도 실시한다. 경남도 연계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억 25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총중량 2.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사업을 시행하며 기존 일반버스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스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4월과 5월 두 달간 경남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매월 1회 이상 반복 단속을 통해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신고 된 대기배출시설 453개소 순회 점검을 비롯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도장·탈사시설 운영 사업장 70개소를 특별관리 시설로 지정해 사법경찰과 함께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석회 관련 제조가공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이 빈발하거나 반복 위반 사업장, 특별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야적토사 방진덮개와 방진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탈법 행위에 대처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정보수신 확대, 미세먼지 발령 시 단계별 행동요령과 조치사항 교육 확대, 이장회의와 방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비 국민 행동요령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위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1
  • 변산반도국립공원 드론, 공원관리 효자 노릇 톡톡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가 공원관리 전반에 걸친 드론 활용으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선진 공원관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공원사무소는 일반인의 드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2015년 당시 공단 최초로 드론(인스파이어 1)을 도입하여 공원자원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단속, 재난안전, 산림병해충 예찰 등 일반 분야는 물론 식생 등 자연생태계 변화상 시계열 분석 등 전문 분야까지 그 활용 영역을 점차 넓혀 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7 ∼ 2021년 생태계 안전성 강화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해조류 분포 NDVI분석을 통한 시계열 자료 조사’를 중점 진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계절별·기후별 해조류 분포 등 식생 변화상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NDVI(정규식생지수)        - 분광반사 특성 물리량을 컴퓨터 상에서 수치적으로 해석 처리하여 그 결과를 화상의 형태로 출력        - 과거 및 현재 자료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며, 녹지의 시계열 변화 및 식생 활력도의 수치 분석이 가능 또한 드론은 공원 내 직원의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이동의 제약이 없어 기획단속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총 17회 운영에 11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공원사무소는 11월 현재까지 생태계 변화상 분석, 순찰 단속, 모니터링, 산림병해충 예찰, 재난 안전 등 공원관리 전 분야에 총 119회 걸쳐 드론을 운영하였다. 김병채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은 “앞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씀으로써 과학적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20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섬갯벌은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물떼새 및 천연기념물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 등의 중간 기착지로써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2013년 11월 국립공원 최초로 해양생물 채취제한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해상공원자원보호단 및 부안군해병대전우회(회장 김동영)가 합동 실시하였으며, 채취객 단속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 모항 등 인근 갯벌체험장 안내, 해루질 익사사고 예방 등을 중점 홍보하였다.     공원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집중단속 및 기획단속 등을 통해 해양자원 훼손 행위자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하섬갯벌 무인감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해양생물 채취는 물론 불법취사, 낚시 등 해양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9-09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주말 산나물 불법 채취 무더기 입건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석가탄신일 산중 사찰을 찾는 인구와 함께 평소보다 휴일 산행인구가 급증한 지난 주말 산림청 산하기관, 지자체 합동 및 관리소 자체 단속조 등 입체적인 특별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국유림 내 대대적인 기획단속을 벌여 관내 산나물 불법채취행위 11건을 입건처리 했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일찍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하며 그동안 “무주공산”, “남들 다 하는 불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무관용 주의를 원칙으로 시기별, 테마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산림청 본청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증배지원하며 영월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국유림관리소 합동단속, 태백시 및 삼척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쳐 수십 건의 적발 성과가 있었으며, 관리소 자체 단속반도 구성해 전 직원 현장 기동단속을 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전에 없던 대대적 단속이 펼쳐졌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국민인식이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6-05-17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봄맞이 행락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자원 훼손행위 급증이 예상되어『불법ㆍ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5월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으로 흡연·취사·야영행위 및 특정도서·샛길 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5-06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불법산행 근절에 총력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단체(버스) 싹쓸이 식물채취, 공원 화장실·주차장 내 흡연,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샛길구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착한산악회, 자율레인저, 자원보호단 등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불법·무질서행위 금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경옥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원 보전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3-17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안동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전인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며 연휴기간 중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후인 2월 11일부터 2월 12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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