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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3.07.19 10:08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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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22. ~ 8.15. 까지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취사, 야영(차박·캠핑카) 등] 집중단속 -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_취사행위(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댐 일원).jpg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여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가 트랜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_야영행위(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댐 일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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