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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겨울철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다시 증가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즐길 수 있는 캠핑, 등산 등 산림 내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예방진화대를 통한 지상 단속과, 지상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 등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입산,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의 불법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무단입산, 불법 야영행위 등이 SNS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예방활동으로 산림보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4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양양군, 불법 산림훼손 행위 뿌리 뽑는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3년간 양양군의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입건사례를 보면 2015년 17건에서 2016년 19건, 2017년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7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피해도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48건(3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토석채취, 무허가벌채, 산불비화, 불법굴취로 인한 피해도 9건이 있었다. 특히 양양군의 경우에는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2016. 12월)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2017. 6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읍‧면별 지정 단속반을 편성해 시기별․계도유형별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빙기에 해당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춘기 농업 준비에 따른 불법개간, 불법 농로개설 행위와 함께 고로쇠 수액, 산나물, 약용수종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 불법굴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날이 따뜻해지는 5월 1일부터는 야영객들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야영시설 운영 및 설치행위, 산림 내 각종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6년 산림청 산지훼손 실태조사지(4.41ha, 129필지) 중 미정리필지에 대해서는 연내 현장답사를 통해 복구 등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종 인․허가를 빙자한 산림 불법점사용 행위, 허가지 외 연접산림 훼손행위, 허가구역 밖 수목 굴치행위, 산림사업지 경계표식 훼손 및 이동, 백두대간보호지역․문화재보호구역․산림정화보호구역 훼손행위 등 피해 유형별로 의심지역을 파악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담당자에게 인계해 사법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손동일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19
  • 장수군, 휴가철 맞이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장수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에 대한 산지오염, 불법야영, 불법 상행위 등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행락철에 야영인파가 각지에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산지정화활동과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덕산계곡, 토옥동계곡, 지지계곡 등 자연의 시원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산간고원의 청정 지역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전국 최고의 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문민섭 산림녹지과장은 “청정 장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산과 계곡에서 즐겁게 지내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만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08
  • 휴가철, 산에서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산지오염, 불법야영, 불법 상행위 등 높아지는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계곡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일자리 참여자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30명 이상 확대하여 단속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집중호우 시 안전을 위협하는 계곡 내 야영행위, 산간계곡 무단점유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산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즐거운 휴가를 망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을 찾을 시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산을 보고 즐거운 휴양이 될 수 있도록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만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것이 산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7-08-01
  • 제주시, 8월31일까지 산림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점 단속 및 계도 대상은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창호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장은 “휴가철 산림 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 질서와 행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8
  • 경남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하였다. 특별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이며, 18개 시군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투입되어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을 단속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임산물,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7
  • 충북 단양군, 8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충북 단양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인구 급증으로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불가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또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철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성숙된 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7
  • 익산시, 휴가철 맞아 8월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익산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공무원(공무원 3명, 일반인1명)이 참여하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로 인해 불법묘지 조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불법훼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박인곤 산림과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 철원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휴양 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 및 계곡 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산림과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철원군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 입건된 사항이 1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유원지 주변 불법산지 전용’ 등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현장 계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환경산림과장(과장 문대명)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 전북도, 여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자연휴양림, 산간계곡 등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지오염, 불법야영,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ㆍ단속지역은 산림정화구역과 주요 등산로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계곡 등 이다.   도내 10개소(1,035ha)의 산림정화구역과 자연휴양림 등 주요지역에 산림보호직원 인력 등 124명을 집중 배치하여 계도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산림관련 단체(산림조합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정화구역 내 오염물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산림내 희귀식물· 불법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 삼척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원 삼척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삼척시 산림과 특별사법경찰관 14명과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조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간 특별단속반은 삼척시 관내 산림정화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산간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에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05
  • 전남 광양시, 산림 위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전남 광양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 방문객 증가로 예상되는 불법야영과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선지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집중 홍보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는 산림과와 각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인 보전산지 내 불법 야영시설과 허가된 장소 이외에 취사행위나 오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시설은 행정처분과 함께 적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산간계곡 무단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철거, 과태료 부과와 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임산물 절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검·경 합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금호 산림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여름 휴가철 집중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산림보호팀(☎797-28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6-20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겨울철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다시 증가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즐길 수 있는 캠핑, 등산 등 산림 내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예방진화대를 통한 지상 단속과, 지상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 등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입산,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의 불법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무단입산, 불법 야영행위 등이 SNS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예방활동으로 산림보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4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 깨끗한 장유 대청계곡, 다함께 지키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7월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김해시 장유 대청계곡 계곡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단속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여 사전 계도하였으며,  여름철 휴가가 집중되는 7. 24.∼ 8.15. 까지를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고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김해시 합동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산림 내 ▲ 불법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불법야영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드론으로 비대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년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과태료 단속 실적 : 38건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인 8월31일 까지 산림 휴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 시기를 맞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울산·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산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지난해에는 산림 내 화기물소지 취사,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등 적발된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16
  •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및 산림병해충 예찰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0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양양국유림관리소·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근절 및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합동 단속을 완료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 및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등산로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였다.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불법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및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돌발·외래병해충도 예찰 결과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공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산림훼손행위 단속,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산림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31
  • 부여국유림관리소, 국·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가을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를 국·도립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을철 국·도립공원 내 불법훼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원 내 불법 산지전용, 무단점유, 상업·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며, 단속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등산객들이 몰리는 등산로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국·도립공원을 찾는 휴양객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0-0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23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무더운 여름철 산행·야영·산지오염·불법상업행위·산지불법훼손지 등 산림휴양객·지역주민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 기간동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 ▲ 상습 폐기물 투기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장 등 무허가 산림훼손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계획으로, 소중하게 가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1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6-24
  • 얌체 피서객으로 몸살 앓는 산·계곡 우리가 지킨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재해예방분야 가용인력이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한 피서객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 중에 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유림 내 불법 야영․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자연석, 이끼류도  소유주의 동의와 허가 없이 무심코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된 야영장 외 취사 가능한 계곡은 단 한곳도 없으며,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휴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16
  • 국립공원구역 합동 병해충 예찰 및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14일 동부지방산림청 및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 직원 총 15명이 설악산국립공원구역 내 산림 병해충 조기 발견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예찰 및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구역은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 산림이다. 이번 합동 단속 및 예찰은 단속반과 예찰반 2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휴양객 계도와 함께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하였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산림 병해충 예찰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근래 들어 관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돌발해충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불법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 적발자는 「자연공원법」또는「산림보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어,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휴가철 동안 가족 분들과 행복한 여름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8-08-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산림환경 검색결과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겨울철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다시 증가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즐길 수 있는 캠핑, 등산 등 산림 내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예방진화대를 통한 지상 단속과, 지상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 등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입산,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의 불법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무단입산, 불법 야영행위 등이 SNS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예방활동으로 산림보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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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기획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성수기 동안 여행트랜드 변화에 따른 차박/캠핑카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벌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야간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구역에서 불법·무질서 야영행위와 취사·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야영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행위 금지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5~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용민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해 기획단속을 통해 우리 공원을 방문하시는 탐방객들이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성수기를 보낼 수 있는 탐방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05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 중에 있으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06
  •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겨울철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다시 증가하며,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즐길 수 있는 캠핑, 등산 등 산림 내 여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관내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산불예방진화대를 통한 지상 단속과, 지상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 등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입산,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의 불법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무단입산, 불법 야영행위 등이 SNS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번 예방활동으로 산림보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4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등 산림을 찾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행위 및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매년마다 계절별 산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보호인력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백두대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 사랑운동과 및 계곡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휴양객들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산림을 함께 지키고 아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19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1~ 8.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계획은 「先 계도, 後 단속」원칙에 따라 중앙 및 광역·지역별 단속계획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중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특별단속주간」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여름철 중점 단속사항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쓰레기·폐기물 방치 등이다. 김영범 소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청정산림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1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춘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7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관 등 춘천관리소 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투입되어, 매년 여름철에 증가하는 불법야영 · 쓰레기 무단투기 · 계곡 내 불법 상업행위 · 산지불법 훼손행위 ·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엄중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24
  • 깨끗한 장유 대청계곡, 다함께 지키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7월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김해시 장유 대청계곡 계곡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단속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여 사전 계도하였으며,  여름철 휴가가 집중되는 7. 24.∼ 8.15. 까지를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고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김해시 합동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산림 내 ▲ 불법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불법야영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드론으로 비대면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20년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과태료 단속 실적 : 38건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인 8월31일 까지 산림 휴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계곡 곳곳에 산림보호지원단을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증가 시기를 맞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울산·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산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지난해에는 산림 내 화기물소지 취사,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등 적발된 4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16
  •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및 산림병해충 예찰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10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양양국유림관리소·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근절 및 산림병해충 예찰을 위한 합동 단속을 완료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 및 흡연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등산로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하였다.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불법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 적발자는 산림보호법 또는 자연공원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및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돌발·외래병해충도 예찰 결과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립공원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산림훼손행위 단속,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산림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3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23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무더운 여름철 산행·야영·산지오염·불법상업행위·산지불법훼손지 등 산림휴양객·지역주민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7월 27일부터 8월 11일 기간동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어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 ▲ 상습 폐기물 투기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야영장 등 무허가 산림훼손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여 적발 건에 대하여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계획으로, 소중하게 가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7-12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 현수막 부착 등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휴가가 집중되는 7. 27.∼ 8.15.는 특별단속주간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산림 내 ▲ 불법 야영․취사행위 ▲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사각지대는 산림무인기(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에서 불법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처해 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산물을 굴취·채취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 취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깨끗한 자연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 위해 취사 및 야영은 허가된 야영장에서 해주시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6-24
  • 얌체 피서객으로 몸살 앓는 산·계곡 우리가 지킨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재해예방분야 가용인력이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한 피서객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 중에 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유림 내 불법 야영․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자연석, 이끼류도  소유주의 동의와 허가 없이 무심코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된 야영장 외 취사 가능한 계곡은 단 한곳도 없으며,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휴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16
  • 국립공원구역 합동 병해충 예찰 및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지난 14일 동부지방산림청 및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오색분소 직원 총 15명이 설악산국립공원구역 내 산림 병해충 조기 발견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으로 예찰 및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원구역은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 산림이다. 이번 합동 단속 및 예찰은 단속반과 예찰반 2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휴양객 계도와 함께 산림정화활동도 병행하였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산림 병해충 예찰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근래 들어 관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돌발해충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립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불법야영, 흡연 등의 불법행위 적발자는 「자연공원법」또는「산림보호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어,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휴가철 동안 가족 분들과 행복한 여름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8-08-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 31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산행,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의 위법행위이며, 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홍보,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09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합동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2018년 7월 27일 영양군 석보면 삼의계곡에서 남부지방산림청 단속반과 함께 산림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휴가철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하였다. 산림 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채·굴취)는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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