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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파주시산림조합, ‘가을철 산불조심 캠페인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홍보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을 중심으로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팀원들과 가을철 산불홍보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맞춰 파주시 관내 등산로 주변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주요 명산인 비학산, 감악산, 학령산 등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재 및 나무마다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더불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파주시 공원녹지과 팀원들과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26에 위치한 ‘허준 한방약용작물재배 시범단지’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귀산촌인들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단지인만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 를 당부하였다.   산불신고는 발견 즉시 119 혹은 112로 전화하거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산림재해어플’ 을 통해 산불 발생위치 등 신속한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으로는 산불관련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불법임산물채취 관련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1-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2월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 내 캠핑·취사 행위나 임도 주변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25명)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을 통해 사람이 직접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17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능이) 1.5kg을 채취한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채취한 자의 차량안에 있던 임산물(송이 외 1종) 7.23kg 또한 불법채취가 의심되어 조사중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3
  • 산불 없는 푸른 천안 만들기 ‘총력’
    천안시는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없는 푸른 천안을 만들기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관계 공무원, 임업관련단체, 의용소방대 등 120명은 지난 25일 동남구 광덕면 광덕산 등산로 입구에서 광덕산을 찾은 산객에게 산불방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흡연, 산림 내 취사, 인화물질 소지금지, 불법임산물 굴취 등 산에서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와 함께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산불조심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어렵게 가꿔온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계획 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산불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26
  • 산에 자연은 그대로 두고, 쓰레기는 들고 가세요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불법 야영 및 산행으로 인한 산지오염,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산림보호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는 8월 한달간 강원도와 합동기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망상해수욕장 해송림, 무릉계곡, 부곡·만우솔밭 등 산림정화구역 46ha와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본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이번 계도 및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지오염행위와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산간계곡에서의 불법 야영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다만, 동해시에서는‘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녹지과장은 “사라지는 쓰레기만큼 푸른 숲이 늘어나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산림 보호 계도 및 단속활동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8
  • 홍천군, 봄철 산림피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 실시
    강원도 홍천군이 봄철을 맞아 산나물·약초 등 불법 임산물채취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산림피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상태로 불법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임산물 채취목적의 기획관광 및 전문 채취꾼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이를 예방하고자 주요 산나물 집단 생육지, 등산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활동(캠페인)을 전개해 등산로, 임도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가 아닌 산림에서의 산나물·약초 등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불법임산물 채취를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7-05-04
  •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 채취자 2명 적발 조사 중!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지난 2월 10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노추산 인근 국유림에서 손톱․낫을 이용 산겨릅나무(벌나무) 75kg을 불법으로 채취한 최모씨 2명(54세, 57세)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최씨 등은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산겨릅나무를 베어 산을 내려오던 중 관련 제보를 받고 마을에서 잠복하고 있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학송)는 “약용수종으로 소문이 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서 나무를 마구 베어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5-02-25
  • 북부지방산림청, 산에 있는 잣ㆍ밤 모두 林자가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잣ㆍ밤ㆍ희귀약용식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 하였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산물 굴ㆍ채취는 본인소유의 산림 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에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몰수ㆍ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자를 적발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시 취할 것으로 밝혔으며,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병해충 약제 방제로 약제성분 잔류가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를 삼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9-26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파주시산림조합, ‘가을철 산불조심 캠페인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홍보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을 중심으로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팀원들과 가을철 산불홍보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맞춰 파주시 관내 등산로 주변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주요 명산인 비학산, 감악산, 학령산 등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재 및 나무마다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더불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파주시 공원녹지과 팀원들과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26에 위치한 ‘허준 한방약용작물재배 시범단지’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귀산촌인들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단지인만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 를 당부하였다.   산불신고는 발견 즉시 119 혹은 112로 전화하거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산림재해어플’ 을 통해 산불 발생위치 등 신속한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으로는 산불관련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불법임산물채취 관련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1-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2월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 내 캠핑·취사 행위나 임도 주변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25명)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을 통해 사람이 직접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17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능이) 1.5kg을 채취한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채취한 자의 차량안에 있던 임산물(송이 외 1종) 7.23kg 또한 불법채취가 의심되어 조사중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노추산)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와 합동으로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청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 강릉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2
  • 산림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밀착 감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박승규)은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한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취약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불법임산물 채취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영상을 근거로 불법행위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5-08
  •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마세요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오물 투기 등의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불법벌채와 불법산지전용, 불법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올해에도 관내 주요 등산코스를 중심으로 등산객과 지역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한 후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름 휴가철에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 계곡에서 오물투기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계자는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산과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임자사랑해 켐페인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오물 투기 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2-12
  • “한반도 생명의 축 북부지방산림청이 지킨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임산물채취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24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현장배치하여 관할지역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5,264ha, 백두대간보호지역 40,126ha(2018년 말 기준)를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전원주택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 및 잣, 송이,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고갈되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과 채취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등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가장 중요한 자연유산이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보호가 절실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15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총 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57건은 행정 및 훈방조치, 19건은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산지전용·불법임산물채취 등으로 19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불법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2만원을 부과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산림보호 홍보영상 송출, 쿨토시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2월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 내 캠핑·취사 행위나 임도 주변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25명)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을 통해 사람이 직접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17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임산물 불법 채취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일대의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능이) 1.5kg을 채취한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였으며, 채취한 자의 차량안에 있던 임산물(송이 외 1종) 7.23kg 또한 불법채취가 의심되어 조사중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번 불법채취 적발건에 대해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버섯 채취 시기인 가을철에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발생이 크게 우려되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13

산림환경 검색결과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설악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 집중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우살이, 산나물, 산약초 등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 채취·밀반출 행위 예방을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대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봄철 불법임산물채취 및 무단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마장터, 오작골, 귀둔리, 44번 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독성 약초 섭취 사고로 이어져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을 채취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5

임업정보 검색결과

  • 파주시산림조합, ‘가을철 산불조심 캠페인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홍보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을 중심으로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팀원들과 가을철 산불홍보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맞춰 파주시 관내 등산로 주변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주요 명산인 비학산, 감악산, 학령산 등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재 및 나무마다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더불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파주시 공원녹지과 팀원들과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26에 위치한 ‘허준 한방약용작물재배 시범단지’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귀산촌인들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단지인만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 를 당부하였다.   산불신고는 발견 즉시 119 혹은 112로 전화하거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산림재해어플’ 을 통해 산불 발생위치 등 신속한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으로는 산불관련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불법임산물채취 관련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1-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영덕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단속 결과 국유림 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사법처리 2건(송치 1건, 이송 1건),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에 대한 과태료 10건(8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계곡 인근 국유림에서 지역주민과 행락객(야영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림 내 쓰레기 쓰레기 수거, 현수막 설치 등 산림보호 홍보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봄철에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2-06-03
  •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으로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에 산림 인접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산림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소장은 “빈번하게 산림인접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4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01
  •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5월말까지를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3-31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임산물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 불법고로쇠수액 채취 △ 산나물 등 불법임산물채취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범죄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년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37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 중 32건(23.4%)을 불법임산물채취 건으로 입건한 바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山主)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8
  • 파주시산림조합, ‘가을철 산불조심 캠페인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홍보 실시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을 중심으로 매월 ‘산림경영지도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산림경영지도의 날’ 행사는 파주시 산림농지과 팀원들과 가을철 산불홍보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맞춰 파주시 관내 등산로 주변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파주시 주요 명산인 비학산, 감악산, 학령산 등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게재 및 나무마다 산불조심 리본을 달아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더불어 산림경영지도원들이 파주시 공원녹지과 팀원들과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의거한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52-26에 위치한 ‘허준 한방약용작물재배 시범단지’에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위드코로나로 인한 등산객의 증가로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귀산촌인들을 위한 약용작물 시범단지인만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불법임산물 채취 근절” 를 당부하였다.   산불신고는 발견 즉시 119 혹은 112로 전화하거나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산림재해어플’ 을 통해 산불 발생위치 등 신속한 산불 신고가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으로는 산불관련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불법임산물채취 관련은 파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문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지도가 필요한 산주와 임업인은 산림조합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31-943-2227)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1-11-19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영암국유림관리소, 드론으로 산불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두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를 집중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활용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구역(18개 시·군·구)의 산림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4-09
  • 춘천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2월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 내 캠핑·취사 행위나 임도 주변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25명)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정부혁신을 통해 사람이 직접 단속할 때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의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17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사법처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20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15건은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문 임산물 불법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15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산림 내 불을 피운 행위 2건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였다.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산지정화, 산불예방 캠페인, 기관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산림보호 인식 개선 홍보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엄정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06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노추산) 일원에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와 합동으로 불법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시청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청 강릉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5-12
  • 산림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밀착 감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박승규)은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임산물 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한달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활동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취약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불법임산물 채취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영상을 근거로 불법행위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봄철에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자 증가와 농사 준비로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산으로 확산되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국민들께서는 산불예방 및 불법임산물 채취 금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5-08
  •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마세요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오물 투기 등의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은 불법벌채와 불법산지전용, 불법임산물 굴·채취, 쓰레기 투기로부터 숲과 산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올해에도 관내 주요 등산코스를 중심으로 등산객과 지역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임자사랑해 캠페인을 한 후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제5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여름 휴가철에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산림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 계곡에서 오물투기 행위 등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계자는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산과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임자사랑해 켐페인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오물 투기 행위 등의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12-12
  • “한반도 생명의 축 북부지방산림청이 지킨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임산물채취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24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현장배치하여 관할지역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85,264ha, 백두대간보호지역 40,126ha(2018년 말 기준)를 중심으로 연접된 펜션·전원주택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 및 잣, 송이,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고갈되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과 채취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 등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가장 중요한 자연유산이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보호가 절실하며 불법산지전용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15
  • 동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총 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57건은 행정 및 훈방조치, 19건은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산지전용·불법임산물채취 등으로 19건 입건하여 사건처리 중이며, 불법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2만원을 부과하였다.     더불어 지자체·유관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산림보호 홍보영상 송출, 쿨토시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 최준석 청장은 “지속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여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9-25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송이, 잣) 무상 양여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잣 및 송이 채취철을 맞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등을 성실히 수행한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인 송이와 잣종실에 대한 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국유림관리소가 보호협약을 체결해 이루어진다. 양여대상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로, 국유림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의 무상양여는 90%이며, 유상양여분은 10%이고, 채취기간은 송이 10월 31일, 잣은 11월 31일까지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2019년 상반기에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수액 19,121ℓ를 양여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49,752,230원)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구현하는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주민들이 잣, 송이 등 국유임산물 양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산림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민 ·관 협력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허가받은 자 외의 불법임산물 채취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으로 불법채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법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의거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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