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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비상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 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9일 앞당겨 연장 운영(3.1. ~ 4.20)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월 ∼ 4월 기상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3-19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대형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소각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9일 앞당겨 연장 운영(3.1~4.20)하고 주말에는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기상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말했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뉴스광장
    2015-03-17
  • 남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된 상태이며 전국 도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웰빙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 되면서 상춘객 등 산행 인구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96건으로 전체 산불발생(384건)의 51%로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88건 중 31%(88건), 피해면적 96.52ha의 25%(23.54ha)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금지기간’(3.1~4.20)을 운영하여 주말에는 전 직원을 총 동원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장용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3-17
  • 북부산림청 산불진화단 운영, 광역 진화체계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11. 1일부터 12.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390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산림보호감시원 14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42명) 현장 배치 ▶입산통제 및 주요 등산로 폐쇄 ▶산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기동단속 실시 등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매년 산불 피해가 증가 추세로 대형 및 야간산불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관내 권역에 대하여 지상 진화자원을 지원하여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성 산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진화단을 11월1일부터 시범 조직ㆍ운영한다.  산불진화단은 기계화 산불전문진화대원 10명으로 구성되며 북부청 관내 대형 및 야간산불 발생 시 적기에 진화 지원토록 하고, 진화 효과가 탁월한 중형펌프식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지상 진화 및 잔불정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진화단 지원 우선순위는  대형산불,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시, 산불의 규모가 급속히 확산 될 우려가 있을 시, 도심권 산불 및 야간산불 발생 시, 지역산불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산불진화단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여 산불진화 할 계획이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 가을철 산불진화단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불진화단 운영방안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10-30
  •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비상운영 체제 돌입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3. 15.~ 4. 20.)이 작년보다 10일 앞당겨 운영되면서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523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산림보호감시원 22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98명) 현장 배치 ▶주말에는 직원의 1/2이상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 ▶산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기동단속 실시 등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19일 원주시 봉화산 일대에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산불예방 동참을 위해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산불예방 100만인 서명, 숲사랑운동 리플릿 배부 등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지역주민에게 강조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관할인 강원영서ㆍ수도권 국유림내에서 최근 10년간 봄철 산불은 평균 10건 발생하여 3.6ha의 산림이 피해가 있었다. 숲이 울창해짐에 따른 산림 내 연소물질의 증가, 주 5일근무제에 의한 등산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산불예방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 뉴스광장
    2011-03-2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3월∼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고 연간 산불발생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4월 19일까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매 주말 전직원, 산불예방진화대 등 70여명을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 연접지 기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에 갈 때 화기물 소지 안하기와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취약지역 등의 기동단속을 통해 대형 산불로부터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24
  • 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11일 부터 4월23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이 밝힌 3.9일 현재 올해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9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50.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9.5%(48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3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주말에는 직원 150명, 산불감시원 250명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3-10
  • 중부지방산림청, 봄철산불예방 총력 체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봄철 연휴기간 장기화(설날, 어린이날,석가탄신일)로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방지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체계적인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대 등 산림재해방지인력 230여명을 주요 입산 길목 등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0명을 별도로 운영하여 연중 발생되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을 활용하여 산림 인접 마을의 영농부산물 등 남아있는 가연물질을 사전제거하고 귀농·귀촌인, 독거노인 등 마을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산불예방교육으로 소각산불의 위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윤찬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입산통제구역 입산과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를 금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02-02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4월 20일까지 한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기계화진화대(3개조)와 감시인력(50명), 영림단(70명) 등을 총동원하고,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초동대응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년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봄철의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더욱 크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으므로 이 기간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18
  • 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월9일 현재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0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9.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3%(47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3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매 주말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5개국유림관리소 등 150여명의 전 직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에 들어갈 때 화기물을 휴대 안하기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3-1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3월∼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고 연간 산불발생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4월 19일까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매 주말 전직원, 산불예방진화대 등 70여명을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 연접지 기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에 갈 때 화기물 소지 안하기와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취약지역 등의 기동단속을 통해 대형 산불로부터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24
  • 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11일 부터 4월23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이 밝힌 3.9일 현재 올해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9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50.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9.5%(48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특히 3월11일부터 4월23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주말에는 직원 150명, 산불감시원 250명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3-10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4월 20일까지 한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기계화진화대(3개조)와 감시인력(50명), 영림단(70명) 등을 총동원하고,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초동대응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년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봄철의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더욱 크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으므로 이 기간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3-18
  • 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월9일 현재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0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9.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3%(47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3월12일부터 4월17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매 주말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5개국유림관리소 등 150여명의 전 직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에 들어갈 때 화기물을 휴대 안하기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6-03-11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비상체제 강화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 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9일 앞당겨 연장 운영(3.1. ~ 4.20)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전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월 ∼ 4월 기상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산불신고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5-03-19
  • 남부지방산림청,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시기적으로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된 상태이며 전국 도처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웰빙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 되면서 상춘객 등 산행 인구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월과 4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96건으로 전체 산불발생(384건)의 51%로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88건 중 31%(88건), 피해면적 96.52ha의 25%(23.54ha)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금지기간’(3.1~4.20)을 운영하여 주말에는 전 직원을 총 동원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장용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3-17
  • 북부산림청 산불진화단 운영, 광역 진화체계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11. 1일부터 12.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 390명의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산림보호감시원 14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42명) 현장 배치 ▶입산통제 및 주요 등산로 폐쇄 ▶산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행위,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기동단속 실시 등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매년 산불 피해가 증가 추세로 대형 및 야간산불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관내 권역에 대하여 지상 진화자원을 지원하여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성 산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진화단을 11월1일부터 시범 조직ㆍ운영한다.  산불진화단은 기계화 산불전문진화대원 10명으로 구성되며 북부청 관내 대형 및 야간산불 발생 시 적기에 진화 지원토록 하고, 진화 효과가 탁월한 중형펌프식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지상 진화 및 잔불정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진화단 지원 우선순위는  대형산불,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시, 산불의 규모가 급속히 확산 될 우려가 있을 시, 도심권 산불 및 야간산불 발생 시, 지역산불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산불진화단을 해당 지역에 지원하여 산불진화 할 계획이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 가을철 산불진화단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불진화단 운영방안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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