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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 대형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7 17:21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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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대훈)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소각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9일 앞당겨 연장 운영(3.1~4.20)하고 주말에는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기상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말했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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