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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소각산불 기동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0.03.24 16:48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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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숲은 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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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 3월∼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고 연간 산불발생 건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4월 19일까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매 주말 전직원, 산불예방진화대 등 70여명을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 연접지 기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에 갈 때 화기물 소지 안하기와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취약지역 등의 기동단속을 통해 대형 산불로부터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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