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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나물 산행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인 만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나물 산행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인 만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20-09-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나물 산행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인 만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하여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 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20-09-19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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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며,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8-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보은국유림관리소,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관내(청주·보은·옥천·영동)에서 전체 17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산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므로 국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는 전체 490건(피해액 3,855백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을 토대로 산림사범수사대의 운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진행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단속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에 따르면 2019년 산림사법처리 건수가 14건에서 2021년에는 19건으로 2년 사이 35%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림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임산물 굴·채취, 농경지 조성, 입목벌채, 진입로조성, 택지주변 국유림 석축시설 등이며 특히,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전원주택 주변 국유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으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연중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도별 위성사진을 판독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산지전용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곳은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1-17
  • 산림드론 활용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북도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1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 13일 부터 5월 1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을 예찰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5-12
  •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9
  •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모집산행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재해일자리 인력을 총 동원하여 ▲산나물 산행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산통제기간 중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인 만틈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0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10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구성하여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 동호회 활동 및 개인 미디어 방송을 통한 산림 내 불법행위 사항 확인 시에도 관계조사를 통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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