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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주민 소득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이제 그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임산물 절취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등 참여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0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산림드론 등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인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를 사전 예방하며, 국유림 보호 협약지 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22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주민 소득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이제 그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임산물 절취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등 참여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0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산림드론 등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인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를 사전 예방하며, 국유림 보호 협약지 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22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10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로 전국 곳곳서 산불 잇따라
    경기 가평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4건을 일몰 전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o 건조주의보 : 울산, 대구, 서울(동남권, 동북권), 경기(성남, 하남, 구리), 경남(창원), 경북(영주, 칠곡, 경산, 구미), 전남(광양), 충북(영동, 청주) 산림당국은 금일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지자체5, 군1), 산불진화인력 226명(공무원 27, 산불전문진화대 96, 소방29, 군인 60, 기타14)을 신속 투입하였다.   ○ 금일 산불 발생 현황 : 4건 진화완료(가해자 전원 검거 완료)     - (10:05~10:44)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 21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입산자 실화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35명    - (10:24~10:46)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 31 / 피해면적 : 0.01ha / 원인 : 용접불꽃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6명    - (13:39~14:30)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300 / 피해면적 :  0.02ha / 원인 : 쓰레기소각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52명    - (13:50~15:15)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산145-1 / 피해면적 :  0.5ha / 원인 : 군사격장화재 / 진화자원 :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인력 : 83명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지난 10년 평균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 건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가해자 검거에 주력할 것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 영광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8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야산에 산불...2시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오후 16시 15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 산47-5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2시간만인 24일 오후 18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5대 (산림청 2대, 지자체 2대, 소방청 1), 산불진화인력 97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공무원 5명, 해경 40명, 의용소방 39명, 기타 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지 주변에 쌓인 벌채 부산물과 강한 바닷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투입과 현장 진화인력의 노력으로 야간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산림 약 1ha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유관기관의 합동수사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1일 10시 49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산25-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1, 지자체2) 지상인력 총 63명(산불예방진화대 47, 공무원 16)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1시간 30분여만인 12시 19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기상상황은 북풍, 풍속 2.6m/s이며, 잔불 진화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1
  • 구미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사항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고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특히 이번 단속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인 삼도봉에서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SNS로 무분별한 산림 내 야영행위가 유포․확산되고 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노지캠핑으로 산림 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이다. 겨울철 노지캠핑은 고립 및 동사 등 위험이 있으니 캠핑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08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말까지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일원의 국유림에서 잣,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동성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9-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주민 소득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이제 그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임산물 절취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등 참여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0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산림드론 등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인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를 사전 예방하며, 국유림 보호 협약지 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22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 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을 찾는 피서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국유림(영양·영덕·청송·포항·경주) 주요 계곡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7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6-29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불...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4일 09시 3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897-5번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하여 1시간여만이 10시4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77명(산불전문진화대 38명, 산림공무원 25명, 소방 1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진화하였다. 산불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북동풍으로 풍속이 1.6m/s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산불 발생원인은 조사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금일 안동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9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4
  • 전국 곳곳 산불 위험 속 경북 구미 산불 발생... 큰불 잡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11시 45분경 경북 구미시 선기동 산17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림청 2대, 지자체 1대), 산불진화인력 108명(산불특수진화대 7명, 산불전문진화대 33명, 공무원 18명, 소방 40명, 기타 10명)을 투입하여 방화선을 구축하고 20일 13시 1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대성저수지 인근 야산 주택가에서 쓰레기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정상부로 확산되면서 산림 0.2h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불진화 완료되는 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0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규정에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이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방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동부지방산림청 관한 내 발생한 산불통계자료임)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기고) 산불! 이제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산림청에선 이 기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유럽 산악지역에는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장이 문을 닫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끄지 못하고 오랜 기간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를 하는 것을 매스컴(TV, 인터넷등)을 통해 보고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산불재해는 특정한 장소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요즘 산불의 특징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림청 직원들은 아까시꽃이 피면 산불이 끝났다고 할 때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아까시꽃이 피는 시기가 남부는 5월 초 중부지방은 5월 10일 고지대가 5월 15일에 피므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한 것이다. 아까시꽃이 핀다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풀이 낙엽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나무엔 녹음(綠陰)이 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산불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로 인해 년중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산림청에선 산불조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산불예방 업무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산림청에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정해 3~4월달 지역 여건에 따라 중점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봄・가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등을 조치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 의식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산불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10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 산불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입산자 실화가 전체산불 발생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선지역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찾는 산행인구가 꾸준히 증가(’20(62,662) → ’21(96,859) → ’22(76,764))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의 무단입산을 우려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사각지대 없는 감시활동과 산림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활용하여 주말 기동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정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속에만 의존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은 국민들의 양심 있는 산불예방에 협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소각산불 근원적 제거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환경이 열악하여 자체 소각 위험성이 상존하는 고령・장애가구를 발굴 정선군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봉투(가구당 월 50ℓ 2매씩)를 지원하고 수집된 생활쓰레기는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매월 말 수거하여 지역사회 현안해결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선 언제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국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2023년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4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3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인 2022.11.1.∼ 12.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상황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 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은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02
  •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하다간 큰일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재해인력 등 30여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에 나서며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은 주·정차한 차량 감시,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0-06
  • 주민 소득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이제 그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버섯, 도토리, 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임산물 절취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 등 참여하고,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20개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산림드론 등 장비를 사용하여 단속 효과를 높인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를 사전 예방하며, 국유림 보호 협약지 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22
  •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7-11
  •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7-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성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8월 31일 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6-08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산나물, 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4-15
  • 충주국유림관리소 심항산 백패킹 집중단속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민규)는 최근 산림 내 야영(백패킹, 비박)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충주시 관내 심항산 정상 데크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공무원의 단속을 피해 주말에 불법행위(백패킹)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말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 산불감시원등이 심항산 정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외 충주국유림관리소 관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무단 투기 행위 등이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집중단속 기간에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 적발 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2-03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공고하였으며, 29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을철 산불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올해 가을철 산불예방은 주요 원인별 예방 차원의 산불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능형(스마트) 산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 산불 원인별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 진화, 원인감식 및 가해자 검거, 지능형(스마트) 산불상황관리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동안 평균 27건의 산불과 8.4㏊의 산림피해가 났으며, 지난해의 경우와 비교하면 산불건수는 156%, 산림피해는 103%가 증가하였다.     * (가을철 10년 평균) 26.6건, 8.4㏊ → (’19년) 35건, 5.1㏊ → (’20년) 68건, 17.02㏊    전년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각 15%, 건축물화재 전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지역별 가을철 산불발생을 분석하면 경기도 21%, 경북 15%, 강원 8%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하였다.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이 54%로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산림의 182만㏊, 등산로 7,481㎞ 구간의 입산을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소각대상물을 파쇄·수거할 예정이다.      * 입산통제 지역과 등산로 통제 구간 정보는 포털사이트 지도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입산통제구역 182만ha(전체 산림의 25%), 등산로 통제구간 7,481km(전체 등산로의 16%) 폐기물 불법소각, 건축물 화재, 풍등 날리기 등 산림 외 불씨로 인한 산불에 대비해 산림 연접지 화재 시 사전 예방적 물뿌리기를 실시하고, 산불감시 22,755명, 무인감시카메라 1,488대, 산림드론 등 감시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가 긴급대응하고 산불진화헬기 114대, 광역단위 산불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534명 등이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나선다.     * 산불진화 가용헬기(183대) : 산림 47, 지자체 67, 소방 30, 군 30, 경찰 8, 국립공원 1 체계적인 산불원인 감식과 가해자 조사를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 운영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산림드론(32개단 211명)을 활용한 산불감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최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감시·진화 인력과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위치정보와 최첨단 장비,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스마트)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의 실시간 입체적인 현장정보를 배경으로 전국의 담수지, 송전탑, 저유소 등 국가기간산업 시설 현황을 추가 탑재하여 산불진화 용수를 신속히 공급하고, 국가 주요시설 보호를 강화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중앙산불상황실과 현장 지휘본부를 직통회선(핫라인)으로 연결하고, 산불진화대원에게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산불재난안전통신기’(15,070대)를 보급하여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와 실시간 영상전송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화작전을 공유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산불 현장에서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장(통합지휘권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현장지원단 파견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 기능이 탑재된 현장 지휘차를 투입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고도화된 산불지휘차(190대)는 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현장 영상 등 7종의 시스템을 탑재하고 중앙산불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여 진화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장지휘차 탑재 시스템 :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산불위험예보, 산불현장영상(3종), 산림항공지원 등 7종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대응은 산림청과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 막아낼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을철은 다소 완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산행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9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채취 5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28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에서 산림 버섯, 잣, 도토리,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불법 임산물 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등이다. 특히 산림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산물 양여 신청 마을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므로 산림 내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11(수) 울진군과 합동으로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휴가철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산림정화를 실시하였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 보호를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울진군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10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상업행위와 산림오염,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에서는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12
  • 함양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시설설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소는 현수막, 마을방송, 홍보영상 송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산림 휴양객들이 극도로 붐빌 수 있는 기간을 특별단속 주간으로 설정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산림 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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