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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김제현 기자
  • 입력 2022.07.11 09:56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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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양국유림관리소, 8월까지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 등 집중 단속 -


산림보호단들이 휴양시설에서 산림 이용문화를 홍보하고있다..jpg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 등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산림사법 처리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변 휴양객의 쾌적한 휴양활동과 귀중한 산림자원도 보전될 수 있는 성숙한 산림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들이 산림휴 양시설을 둘러보고 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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