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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3.04.08 17:41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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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주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불법 채취 등 위법행위 적발 송치 -

23.4.6.보도자료 사진2(고로쇠불법채취 단속).jpg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3.4.6.보도자료 사진1(고로쇠불법채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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