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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2.07.01 10:04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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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천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지 오염 등 집중단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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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무단 입산,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 산림오염행위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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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게시되는 등 입산객이 많은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중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 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차박 열풍으로 산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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