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숲길(인제지역)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인제지역 숲길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숲길 환경과 고품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지역 관내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약수숲길 38km 등 총 160.5km의 숲길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노면 보수, 풀베기, 환경 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객이 방문하는 숲길 안내센터 또한 청결을 유지하고 홍보물 등을 적절하게 비치하고 있으며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 관리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올해는 숲길 이용 동기 부여를 위한 백두대간트레일 스탬프 투어 시설물 설치, 이용객 중심의 백두대간트레일 안내 리플릿 리뉴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숲밥체험) 연계 숲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 30,000여명의 숲길 이용객에게 원활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위탁기관 등 숲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 운영·관리 사업 결과와 보완 사항, 효율적인 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백두대간트레일과 DMZ트레일은 지난 5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산림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인제지역은 남북의 백두대간과 동서의 DMZ가 교차하는 산림생태적 및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북부지방산림청, 인제지역 DMZ트레일 시범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5월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인제지역 DMZ트레일의 시범 운영을 위해 서화면 심적리 구간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정기행사를 개최한다. 정기행사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숲길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행사 홍보를 통해 모집한 참가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약 8km의 숲길을 탐방하면서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숲해설, 노르딕워킹(폴워킹) 체험, 숲밧줄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회차 정기행사는 2021. 6. 5.(토)에 실시될 예정이며, 정기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제지역 백두대간트레일 안내센터(www.baekdutrail.or.kr 또는 ☎033-461-4453)에 문의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 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및 심미적 가치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등 인제지역 내 총 122.5km의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숲길 이용객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제지역 DMZ트레일이 고품격 국가숲길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03
  •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 숲길 :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숲길관리청 :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0
  • [신년사] 창조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과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임산업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뒤로 하고   희망이 가득한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의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실천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인력도 보강하였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연구, 산림재해 예측 강화를 위한 산악기상 연구, 산림경관 복원 및 사막화 방지 연구 등에 연구관 3명과 연구사 1명을 보강하여 문제해결형 연구사업 수행체계 구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2018 세계목조건축총회」를 서울에 유치하였으며, 융합연구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선순환 협력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홍릉숲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여「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소재인 나노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종이 리튬이온전지」원천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2014년 산림청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리튬이온전지의 시장규모가 수 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산림분야 창조경제 실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산악기상자료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여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90개소를 설치하였고 2017년까지 2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악기상망 구축 사업은 지난해 안행부 주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0대 과제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미기상 해석력을 한층 높여 산림재해 예방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과의 협업과제로 추진한 ‘밤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 개발’을 통해 봄에는 산채, 여름에는 육계, 가을에는 밤, 겨울에는 산란계 경영으로 임업인 소득을 연중 창출해 낼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 모델을 개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6대 선도과제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신품종 시범재배 조기 보급’ 과제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고,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음나무 청송’을 개발한 공로로「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가족 모두 끈끈한 동료애와 불타는 연구열정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임업․임산업인, 여러분!   정부는 올해에도 경기회복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핵심분야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R&D 혁신, 기업투자 촉진, 규제개혁 등으로 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R&D의 2015년도 투자방향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에 두고 ①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 ②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③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속사업은 심층 재검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 강화, 연구장비 타당성 검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반영 강화 등의 R&D 효율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산림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국민, 임업인, 산주를 위한 도전·창의형 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연구를 통해 창조임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고품질 경제수종 개량을 위하여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우수개체 선발 및 우수산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우량 묘목의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하며, 유전자 형질전환 기술을 통해 내염·내건성 등의 新 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숲가꾸기 기술을 체계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임목수확 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유실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고품질 식·약용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으며,  산지양계 복합경영기술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고 감, 대추 등 타 품목으로의 복합경영 확대를 통해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림소득원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산림재해 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방제전략 및 방제 기술 연구 그리고 피해목 자원화 및 피해지 복구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활사와 발생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전략을 개발하고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 병해충의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밤나무 등 생활권 수목 및 소득자원 병해충의 생리·생태 및 친환경 방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산불진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재 실험중인 산사태 무인 감시시스템을 실용화하는데 주력하며, 산림행정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산악기상 관측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체계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 산지관리 및 산촌 진흥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복지법」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세부기준 및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산림휴양법」,「산림교육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도시숲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적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산주 소득 향상을 위해 산림환경서비스 증진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사유림 경영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화 모델 및 산촌생태관광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자연친화적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목질자원의 친환경 신소재 연구 등 국산 목재의 신수요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목구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며, 대형 목조건축 강국들과 고강도 부재 개발 및 목재교량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조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으며, 친환경 목재 보존 및 내구성 증대 기술을 개발하여 저탄소사회 구축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나노셀룰로오스 종이배터리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확대 및 대형과제화를 추진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앞당김으로서 임업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이룩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 산림논의 대응 및 국가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산림 복구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산림분야 국제회의 및 협상에 우리 산림과학원의 ‘해외산림협력 기술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논의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 흡수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 정책을 개발하여 국익을 제고하고 국가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REDD+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요소인 지역개발과 성공적인 녹화사업의 연계를 강조한 한국형 REDD+ 모델을 개발하고, 산림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개도국 REDD+ 능력배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안정성은 높이고 위험률은 낮출 수 있는 투자 촉진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청에서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녹화 경험과 최근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산림과학원도 북한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산림과학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학분야의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며, SMART 고객 서비스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잘 이행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실시간 밀착형 홍보나 발간물, 전시회, 설명회 등을 통한 고객유형별 맞춤형 홍보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화하여 산림과학연구 성과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미래 푸르미 과학자, 그린캠프 등의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홍릉숲 음악회, 산림과학 전시회 등의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임산업인, 여러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R&D를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은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목민관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규율로서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모든 직원은 비리와 부패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산림과학원장  윤 영 균 
    • 뉴스광장
    2014-12-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숲길(인제지역)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인제지역 숲길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숲길 환경과 고품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지역 관내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약수숲길 38km 등 총 160.5km의 숲길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노면 보수, 풀베기, 환경 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객이 방문하는 숲길 안내센터 또한 청결을 유지하고 홍보물 등을 적절하게 비치하고 있으며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 관리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올해는 숲길 이용 동기 부여를 위한 백두대간트레일 스탬프 투어 시설물 설치, 이용객 중심의 백두대간트레일 안내 리플릿 리뉴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숲밥체험) 연계 숲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 30,000여명의 숲길 이용객에게 원활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위탁기관 등 숲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 운영·관리 사업 결과와 보완 사항, 효율적인 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백두대간트레일과 DMZ트레일은 지난 5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산림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인제지역은 남북의 백두대간과 동서의 DMZ가 교차하는 산림생태적 및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북부지방산림청, 인제지역 DMZ트레일 시범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5월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인제지역 DMZ트레일의 시범 운영을 위해 서화면 심적리 구간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정기행사를 개최한다. 정기행사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숲길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행사 홍보를 통해 모집한 참가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약 8km의 숲길을 탐방하면서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숲해설, 노르딕워킹(폴워킹) 체험, 숲밧줄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회차 정기행사는 2021. 6. 5.(토)에 실시될 예정이며, 정기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제지역 백두대간트레일 안내센터(www.baekdutrail.or.kr 또는 ☎033-461-4453)에 문의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 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및 심미적 가치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등 인제지역 내 총 122.5km의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숲길 이용객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제지역 DMZ트레일이 고품격 국가숲길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03
  •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 숲길 :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숲길관리청 :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0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레포츠 패러글라이딩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4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재래시장 찾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2018. 4. 24(화) 평창군 대화면 재래시장에서 2018년 산림청의 규제정비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산림분야에서 주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산림청은 관련법 규정 개정과 고시 및 지침 등 제도의 개선으로 2018년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6건,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4건,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파 7건, 부처과제(공익용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1건 등 총 18건의 산림분야에서 규제혁파를 할 계획이다. 그 중 기존에는 산림 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은 제외였으나(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동력을 활용한 산악오토바이 등 추가될 계획이며, 이러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조병철 소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4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3
  • 산림청,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 정비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 * 야영장 등을 포함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흡연 등을 전면 금지. 다만「산림휴양법」에 따라 흡연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장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됨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 (기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개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 - (기존)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 - (개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 6개  법령 :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산림보호법」, 「산림조합법」, 「산림조합개선법」, 「사방사업법」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12-12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완화, 보전산지에서 산림레포츠 시설 가능합니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함으로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규제개선 사례 중 열번째 홍보과제로서, 2015년 1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는 개념을 마련하고, 2015년 12월에는 같은법 시행령에 산림레포츠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산림휴양법 개정과 병행하여 2015년 11월,「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산림 야영장이나 레포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림의 경영 투자 활성화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비해 숲속 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 등의 신규 산림서비스 수요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번 규제 완화는 산림의 활용 극대화․일자리 창출․국민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숲길(인제지역)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인제지역 숲길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숲길 환경과 고품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지역 관내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약수숲길 38km 등 총 160.5km의 숲길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노면 보수, 풀베기, 환경 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객이 방문하는 숲길 안내센터 또한 청결을 유지하고 홍보물 등을 적절하게 비치하고 있으며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 관리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올해는 숲길 이용 동기 부여를 위한 백두대간트레일 스탬프 투어 시설물 설치, 이용객 중심의 백두대간트레일 안내 리플릿 리뉴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숲밥체험) 연계 숲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 30,000여명의 숲길 이용객에게 원활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위탁기관 등 숲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 운영·관리 사업 결과와 보완 사항, 효율적인 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백두대간트레일과 DMZ트레일은 지난 5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산림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인제지역은 남북의 백두대간과 동서의 DMZ가 교차하는 산림생태적 및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북부지방산림청, 인제지역 DMZ트레일 시범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5월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인제지역 DMZ트레일의 시범 운영을 위해 서화면 심적리 구간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정기행사를 개최한다. 정기행사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숲길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행사 홍보를 통해 모집한 참가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약 8km의 숲길을 탐방하면서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숲해설, 노르딕워킹(폴워킹) 체험, 숲밧줄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회차 정기행사는 2021. 6. 5.(토)에 실시될 예정이며, 정기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제지역 백두대간트레일 안내센터(www.baekdutrail.or.kr 또는 ☎033-461-4453)에 문의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 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및 심미적 가치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등 인제지역 내 총 122.5km의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숲길 이용객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제지역 DMZ트레일이 고품격 국가숲길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03
  •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 숲길 :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숲길관리청 :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0
  • 산림교육원,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 8월부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산림휴양법」이 올해 6월 4일 시행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산림교육원은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이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등산 관련 법인‧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10일)의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는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인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올해에는 2회의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회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로 기수마다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은 8가지*이며, 산림교육원은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의 4가지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시간은 이론 53시간, 실습 22시간으로 75시간으로 개별종목 12시간이 포함된다.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교육 신청은 공무원의 경우 산림교육원에서 각 기관으로 시행한 교육훈련 계획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기관담당자가 교육 희망자 명단을 7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교육생 선발이 가능하다. 일반인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에 접속한 후 회원에 가입하고,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12까지 휴일에 상관없이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산림교육원 산림이용교육계(031-570-7441∼2)로 문의하면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산림레포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교과목 편성과 표준교재를 만들어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체육지도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0-07-08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자연휴양림 소규모 면적 증가 시 신청절차 완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연휴양림 면적이 증가될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용역 등을 통해 사전입지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변경 시 마다 매번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영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소규모 면적의 증가 시에는 운영자가 부담했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시 산림복지진흥원을 업무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산림휴양ㆍ치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북부지방산림청, 2021년 숲길(인제지역)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인제지역 숲길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숲길 환경과 고품질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지역 관내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약수숲길 38km 등 총 160.5km의 숲길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노면 보수, 풀베기, 환경 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객이 방문하는 숲길 안내센터 또한 청결을 유지하고 홍보물 등을 적절하게 비치하고 있으며 출입자 발열체크 및 명부 관리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실시로 이용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올해는 숲길 이용 동기 부여를 위한 백두대간트레일 스탬프 투어 시설물 설치, 이용객 중심의 백두대간트레일 안내 리플릿 리뉴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숲밥체험) 연계 숲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 30,000여명의 숲길 이용객에게 원활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위탁기관 등 숲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 운영·관리 사업 결과와 보완 사항, 효율적인 숲길 운영·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백두대간트레일과 DMZ트레일은 지난 5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산림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길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인제지역은 남북의 백두대간과 동서의 DMZ가 교차하는 산림생태적 및 역사·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2021년 숲길 운영·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9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북부지방산림청, 인제지역 DMZ트레일 시범 운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5월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인제지역 DMZ트레일의 시범 운영을 위해 서화면 심적리 구간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정기행사를 개최한다. 정기행사는「산림휴양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숲길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행사 홍보를 통해 모집한 참가자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약 8km의 숲길을 탐방하면서 지역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숲해설, 노르딕워킹(폴워킹) 체험, 숲밧줄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1회차 정기행사는 2021. 6. 5.(토)에 실시될 예정이며, 정기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인제지역 백두대간트레일 안내센터(www.baekdutrail.or.kr 또는 ☎033-461-4453)에 문의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 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및 심미적 가치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백두대간트레일 101km, DMZ트레일 21.5km 등 인제지역 내 총 122.5km의 국가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금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과 숲길 이용객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제지역 DMZ트레일이 고품격 국가숲길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03
  •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 숲길 :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 차마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숲길관리청 : 지방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10
  • 산림교육원,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 8월부터 운영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산림휴양법」이 올해 6월 4일 시행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산림교육원은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이다.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이란 산림교육원 및 산림레포츠‧등산 관련 법인‧단체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10일)의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는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인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올해에는 2회의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회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로 기수마다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은 8가지*이며, 산림교육원은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의 4가지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시간은 이론 53시간, 실습 22시간으로 75시간으로 개별종목 12시간이 포함된다.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 체험시설 교육 신청은 공무원의 경우 산림교육원에서 각 기관으로 시행한 교육훈련 계획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기관담당자가 교육 희망자 명단을 7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교육생 선발이 가능하다. 일반인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에 접속한 후 회원에 가입하고,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12까지 휴일에 상관없이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산림교육원 산림이용교육계(031-570-7441∼2)로 문의하면 세부내용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오랫동안 산림레포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교과목 편성과 표준교재를 만들어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체육지도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0-07-08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레포츠 패러글라이딩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단,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4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재래시장 찾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2018. 4. 24(화) 평창군 대화면 재래시장에서 2018년 산림청의 규제정비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면서 산림분야에서 주민 삶에 어려움을 주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산림청은 관련법 규정 개정과 고시 및 지침 등 제도의 개선으로 2018년 미래 신산업 규제혁파 6건,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파 4건, 국민불편․민생부담 야기 규제 혁파 7건, 부처과제(공익용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1건 등 총 18건의 산림분야에서 규제혁파를 할 계획이다. 그 중 기존에는 산림 내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시설은 제외였으나(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3의 3),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동력을 활용한 산악오토바이 등 추가될 계획이며, 이러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조병철 소장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림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4-24
  • 산림제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무의사 :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18.6.28)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산림교육·치유 운영사업 지침 (’18.1월 예정)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목재류 대상품목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 목재이용법 개정(’18.10월 예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 개정(’18.5.29)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산림자원법(’17.6.1)·목재이용법 개정(’18.1월 예정) 아울러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전년대비 100억 원이 늘어난 340억 원으로 편성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 240억 원/1인당 5천만 원 → (’18) 340억 원/1인당 7.5천만 원 또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임업인 단기운전자금 신설 :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적용, 1인당 1천만 원 한도 끝으로,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 산림자원법(’17.12.1)·국유림법(’18.5.1 예정)·산지관리법(’18.6월 예정) 개정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 객실이용료 감면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      ** 국유산림복지시설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횡성·장성·칠곡숲체험원      ***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17.11.15) 및 산림휴양법(’17.12.29) 개정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꾸어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1-03
  • [신년사] 창조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과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임산업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뒤로 하고   희망이 가득한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립산림과학원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의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실천 및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인력도 보강하였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연구, 산림재해 예측 강화를 위한 산악기상 연구, 산림경관 복원 및 사막화 방지 연구 등에 연구관 3명과 연구사 1명을 보강하여 문제해결형 연구사업 수행체계 구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목조건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2018 세계목조건축총회」를 서울에 유치하였으며, 융합연구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선순환 협력 연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홍릉숲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여「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소재인 나노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휘어지는 종이 리튬이온전지」원천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2014년 산림청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리튬이온전지의 시장규모가 수 조원임을 감안할 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 산림분야 창조경제 실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산악기상자료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여 산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90개소를 설치하였고 2017년까지 2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악기상망 구축 사업은 지난해 안행부 주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0대 과제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미기상 해석력을 한층 높여 산림재해 예방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과의 협업과제로 추진한 ‘밤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 개발’을 통해 봄에는 산채, 여름에는 육계, 가을에는 밤, 겨울에는 산란계 경영으로 임업인 소득을 연중 창출해 낼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 모델을 개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6대 선도과제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신품종 시범재배 조기 보급’ 과제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고,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음나무 청송’을 개발한 공로로「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가족 모두 끈끈한 동료애와 불타는 연구열정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임업․임산업인, 여러분!   정부는 올해에도 경기회복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핵심분야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R&D 혁신, 기업투자 촉진, 규제개혁 등으로 新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고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R&D의 2015년도 투자방향을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에 두고 ① 과학기술을 연계하여 경제부흥을 견인, ②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③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 계속사업은 심층 재검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 강화, 연구장비 타당성 검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반영 강화 등의 R&D 효율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산림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국민, 임업인, 산주를 위한 도전·창의형 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연구를 통해 창조임업을 선도하겠습니다.   고품질 경제수종 개량을 위하여 소나무, 느티나무 등의 우수개체 선발 및 우수산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우량 묘목의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하며, 유전자 형질전환 기술을 통해 내염·내건성 등의 新 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숲가꾸기 기술을 체계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임목수확 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유실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고품질 식·약용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으며,  산지양계 복합경영기술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고 감, 대추 등 타 품목으로의 복합경영 확대를 통해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림소득원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산림재해 방지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방제전략 및 방제 기술 연구 그리고 피해목 자원화 및 피해지 복구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활사와 발생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방제전략을 개발하고 예방·관리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 병해충의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활권 수목진료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밤나무 등 생활권 수목 및 소득자원 병해충의 생리·생태 및 친환경 방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산불진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현재 실험중인 산사태 무인 감시시스템을 실용화하는데 주력하며, 산림행정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산악기상 관측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체계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 산지관리 및 산촌 진흥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복지법」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세부기준 및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산림휴양법」,「산림교육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도시숲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적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산주 소득 향상을 위해 산림환경서비스 증진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사유림 경영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화 모델 및 산촌생태관광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자연친화적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목질자원의 친환경 신소재 연구 등 국산 목재의 신수요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을 선도하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목구조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며, 대형 목조건축 강국들과 고강도 부재 개발 및 목재교량 관련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조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으며, 친환경 목재 보존 및 내구성 증대 기술을 개발하여 저탄소사회 구축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나노셀룰로오스 종이배터리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지원 확대 및 대형과제화를 추진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앞당김으로서 임업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이룩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 산림논의 대응 및 국가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산림 복구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산림분야 국제회의 및 협상에 우리 산림과학원의 ‘해외산림협력 기술지원단’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논의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 흡수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저감 정책을 개발하여 국익을 제고하고 국가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REDD+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요소인 지역개발과 성공적인 녹화사업의 연계를 강조한 한국형 REDD+ 모델을 개발하고, 산림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개도국 REDD+ 능력배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안정성은 높이고 위험률은 낮출 수 있는 투자 촉진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에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청에서도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활용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의 녹화 경험과 최근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산림과학원도 북한 산림복구 지원전략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산림과학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학분야의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대하며, SMART 고객 서비스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잘 이행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실시간 밀착형 홍보나 발간물, 전시회, 설명회 등을 통한 고객유형별 맞춤형 홍보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화하여 산림과학연구 성과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미래 푸르미 과학자, 그린캠프 등의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홍릉숲 음악회, 산림과학 전시회 등의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업․임산업인, 여러분!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분야 R&D를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은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추진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는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목민관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규율로서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모든 직원은 비리와 부패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립산림과학원장  윤 영 균 
    • 뉴스광장
    2014-12-3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