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봉화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운영...
    경북봉화군은 금년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봉성면 금봉리(한약우프라자 옆)에 농산물 전시체험을 연계한 직판매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작년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본 사업채택 후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국비 10억원과 도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관내농산물 직판매장, 체험전시교육장, 나눔문화센터 설치 등이다. 농산물 직판매장 운영은 현재 도농복합도시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로컬푸드 개념의 판매장 형태로 생산자 실명제 도입, 자율적 가격결정, 1일소비 원칙 등 기존 로컬푸드매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판매시스템을 다양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할 계획이다. 도시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다소 불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1일 소비원칙의 채소류 보다는 장시간 전시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비중을 높이고 봉화군 축제 시 지역을 찾은 관광객, 자매결연도시민, 백두대간수목원과 청량산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계절별로 재배․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품목 등을 기획상품 형식의 판매시스템을 도입하여 판매소득을 높이고, 건물 내 체험․전시교육장과 나눔문화센터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홍보․판매를 촉진하고 관내 농업인 조직체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로컬푸드(Local Food)란 말그대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소비자에게는 신선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는 원거리 물류비와 기타 유통비를 절약함으로써 년중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개념의 농산물 유통형태로써 FTA대응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봉화군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단순한 직거래형태로 이뤄지고 기존의 로컬푸드 방식을 벗어나 새롭게 진화된 가공과 체험, 관광으로 어우러지는 6차산업화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의 6차산업화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1차 농산물 생산에서 2차 제조․가공, 3차 산업인 유통․관광․체험이 융합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농업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농업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업농촌 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17년까지 1천곳을 육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도 이에 맞춰 곳곳에 산재해 있는 관내 자원을 이끌어내 미래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우리 농업은 매우 중요한 생명산업이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으로 발굴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2-27
  • 이돈구 청장 "도시민 보건·휴양 도움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숲 확대"
    이돈구 산림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숲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 청장과 김의원을 비롯해 학게 및 임업계, 도시숲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도시숲 확대 방안과 효율적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황폐한 산지를 성공적으로 녹화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내 산림과 녹지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시숲 규모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도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휴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주도의 도시숲 뿐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이 조성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도시숲도 늘리겠다"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제도마련에도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 뉴스광장
    2011-07-14
  • 낙동강協 "함께가야 멀리간다"
    낙동강을 낀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시도가 낙동강 수계의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낙동강 연안 공동체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에 지역주민의 통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홍수·가뭄·수질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는 물론, 지천 살리기와 오염물 유입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동강 하천구역내 수변생태공간조성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명품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은 25일 구미에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연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동강 사업의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민족문화의 대동맥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낙동강이 ´소통과 상생의 강´으로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의 미래는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적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낙동강 연안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화합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날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때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공식 제의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낙동강연안의 주요 현안 중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4대강 친수구역조성법(안)마련´´낙동강 지천 살리기 및 수질개선사업´수변생태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시·군을 포함해 26개 광역·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됐다. 경북에서는 안동, 구미, 상주, 문경, 영천, 경산, 고령, 의성, 성주, 칠곡, 예천 등 11곳이 해당되며, 대구는 달성군이 포함된다. 경남은 창원, 밀양, 양산, 김해, 진주, 합천, 창녕, 의령, 함안, 하동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에서는 낙동강 수계를 행정적 경계를 넘어 자연여건과 부합하는 종합구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낙동강의 지천 및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천살리기 사업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확대´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도지사 취임 직후 낙후된 경북을 살리고,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낙동강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낙동강연안개발에 나섰다. 이어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권역별로 특화된 낙동강연안 개발을 위한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도 용역 수행 중이다. 이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낙동강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으로서, 또 가야·신라·유교문화를 차례로 꽃피웠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민족문명의 발상지"라며 "이번 모임은 낙동강연안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1300만 영남인의 염원을 모아 더 큰 화합을 통해 함께 노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까운 데는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적 틀내에서 발전적 논의를 공동으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 모임을 통해 낙동강의 이해당사자인 4개 시·도가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실천해 낙동강 연안권을 세계적인 문화·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란 기대도 나타냈다. 한편 다음 회의 때는 22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사전의제 및 일정´ 협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무적 추진´ 등을 위해 시·도에 사무국을 두고, 시도 담당국장급으로 ´실무협의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반기별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08-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환상의 섬, 숲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환상의 섬, 숲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이 지난 24일 제주도 한라산 남쪽자락에 위치한 난대·아열대연구소에서 산림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승호 (사)글로벌 섬재단 이사장이 던진 의미가 담긴 질문이다. 숲의 가치에 대한 화두가 되면서 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주목을 끌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희찬 세종대 교수는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산림청 1년 예산의 67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예산의 우선순위에 아쉬움을 던졌다. 이날 토론회는 “또 하나의 숲 도서산림에서 미래를 찾자”라는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서산림 생태계서비스 기능증진 및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차원에서 준비되어 한국도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능오 목포대 교수가 좌장이 되어 학술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 안기완 교수는 도서산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산림정책 방향에서 생산·환경·문화차원에서 도서산림에 대한 재 인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서산림정책으로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한 시민은 산림자원은 서울 명동의 높은 땅값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클 것이다“ 라는 한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무인도 등 사유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이나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날때까지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토론회의 주제처럼 또 하나의 숲 도서산림에서 미래를 찾아보겠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고민도 엿볼 수 있었다.
    • 산림행정
    2019-10-28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하는 계기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산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사업은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장치가 새로 도입되어 임업재해율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0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환상의 섬, 숲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환상의 섬, 숲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이 지난 24일 제주도 한라산 남쪽자락에 위치한 난대·아열대연구소에서 산림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승호 (사)글로벌 섬재단 이사장이 던진 의미가 담긴 질문이다. 숲의 가치에 대한 화두가 되면서 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주목을 끌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희찬 세종대 교수는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산림청 1년 예산의 67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예산의 우선순위에 아쉬움을 던졌다. 이날 토론회는 “또 하나의 숲 도서산림에서 미래를 찾자”라는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서산림 생태계서비스 기능증진 및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차원에서 준비되어 한국도서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능오 목포대 교수가 좌장이 되어 학술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었다. 전남대학교 안기완 교수는 도서산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산림정책 방향에서 생산·환경·문화차원에서 도서산림에 대한 재 인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서산림정책으로 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한 시민은 산림자원은 서울 명동의 높은 땅값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클 것이다“ 라는 한 토론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무인도 등 사유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이나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날때까지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토론회의 주제처럼 또 하나의 숲 도서산림에서 미래를 찾아보겠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고민도 엿볼 수 있었다.
    • 산림행정
    2019-10-28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하는 계기 마련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산림기술 설계·감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산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등록(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 산림사업시행업자 : 산림청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산림사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기술인력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림사업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산림사업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과 등록 요건‧절차를 규정하고 명의 대여‧이중취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3년 이내 정지 또는 취소시키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산림사업은 작업환경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장치가 새로 도입되어 임업재해율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2-06
  • 낙동강協 "함께가야 멀리간다"
    낙동강을 낀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시도가 낙동강 수계의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하기위해 ´낙동강연안 광역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낙동강 연안 공동체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에 지역주민의 통합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홍수·가뭄·수질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는 물론, 지천 살리기와 오염물 유입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동강 하천구역내 수변생태공간조성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린 명품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은 25일 구미에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연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동강 사업의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민족문화의 대동맥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인 낙동강이 ´소통과 상생의 강´으로서, 내일을 위한 새로운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의 미래는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전적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낙동강 연안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화합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날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때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공식 제의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낙동강연안의 주요 현안 중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4대강 친수구역조성법(안)마련´´낙동강 지천 살리기 및 수질개선사업´수변생태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낙동강 연안권 4개 시·도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시·군을 포함해 26개 광역·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됐다. 경북에서는 안동, 구미, 상주, 문경, 영천, 경산, 고령, 의성, 성주, 칠곡, 예천 등 11곳이 해당되며, 대구는 달성군이 포함된다. 경남은 창원, 밀양, 양산, 김해, 진주, 합천, 창녕, 의령, 함안, 하동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에서는 낙동강 수계를 행정적 경계를 넘어 자연여건과 부합하는 종합구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상생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낙동강연안 광역계획´ 공동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낙동강의 지천 및 식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천살리기 사업 조기추진´과 ´국비지원 확대´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경북도에서는 김관용 도지사 취임 직후 낙후된 경북을 살리고,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낙동강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낙동강연안개발에 나섰다. 이어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권역별로 특화된 낙동강연안 개발을 위한 ´낙동강그랜드마스터플랜´도 용역 수행 중이다. 이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낙동강은 영남인의 젖줄이자 조국근대화의 원동력으로서, 또 가야·신라·유교문화를 차례로 꽃피웠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민족문명의 발상지"라며 "이번 모임은 낙동강연안공동체의 상생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1300만 영남인의 염원을 모아 더 큰 화합을 통해 함께 노력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까운 데는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적 틀내에서 발전적 논의를 공동으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 모임을 통해 낙동강의 이해당사자인 4개 시·도가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실천해 낙동강 연안권을 세계적인 문화·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란 기대도 나타냈다. 한편 다음 회의 때는 22개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사전의제 및 일정´ 협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무적 추진´ 등을 위해 시·도에 사무국을 두고, 시도 담당국장급으로 ´실무협의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반기별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08-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