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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업계와 연구 성과 공유로 상생•협력 다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지난해 주요 연구 성과를 목재 산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1일 인천 소재 선창산업 대회의실에서 ‘2014년 임산공학 분야 주요 연구 성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목질판상제품의 탄화에 의한 기능성 건축재료 개발 △폐섬유판의 재생섬유화 기술 △친환경 난연목재 개발 △목질보드용 접착제 개발 △대형 목조건축물의 구조 요소 개발 △목재 제품의 품질 표시제도 및 인증제도 현황 △고형 연료의 규격과 품질 기준 등 임산공학부의 주요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목재 산업, 목조건축 관련 업계, 목재 유통 관련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연구의 기술적 부분과 관련해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또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해서는 품질표시제도와 인증제도와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재료공학과 박사는 “인증제도와 품질표시제도의 중복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설명회는 목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 산업과의 소통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산공학 분야 업계와의 토론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2015-01-22
  • 한국임업진흥원, 보드류 품질실태조사 결과 공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에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등 보드류에 대한 품질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서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KS 품질기준 최대 4.3배가 검출되었다. 이번 보드류 품질실태조사는 2013년도 합판 조사이후 두 번째 품질  조사로 2014년 3월~7월,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보드류 판매 대리점에서 제조사 및 생산국 확인이 가능한 제품 중 폼알데하이드 등급 E1을 대상(무표시 제품 별도)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규격 및 품질검사를 수행하였다. 파티클보드(PB)는 국내제품 2개사 6종, 수입제품 4개사 8종 등 14종,  중밀도섬유판(MDF)은 국내제품 5개사 16종, 수입제품 1개사 2종 등 18종에 대하여 치수, 밀도, 함수율, 휨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측정 항목에서 KS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PB 수입제품 1종과 MDF 국내제품 5종(E1 표시 2종, 무표시 3종) 등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평균 2.1㎎/L~6.5㎎/L로 검출되어 등급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DF의 경우 국내 H사 E1 제품은 평균값에서 기준*보다 최대 1.6배(2.4㎎/L)나 많이 검출되었으며 F사 및 G사의 무표시제품은 폼알데하이드 등급 E1 기준보다 2.3~4.3배 많이 검출되었다.   * KS(국내 기준)에 따르면 보드류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은 E1 등급이 평균 1.5㎎/L 이하, 최대 2.1㎎/L 이하로 규정.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유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품질인증제품 또는 품질표시제품 등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체는 반드시 품질이 표시된 제품만 유통시켜야 하며 표시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업체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적극 호응하여 KS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수입․유통하고, 국내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품질표시제도 관련 규격․품질검사 지정기관으로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선택의 폭을 넓혀 고품질 목재사용을 유도하고, 품질표시제도를 잘 정착시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
    • 뉴스광장
    2014-12-05
  • 충남대 국산재고도이용센터, 제3회 국산재 이용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지난 5월 28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KT&G 1층 소강당에서 국산재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국산재고도이용센터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서동일단장 이어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동일 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국산재 이용실태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산림청 목재생산과 남송희 과장의 발표와 국산목재 이용사업 현황을 주제로 남원산림조합 임산사업소 김상호 소장이 특화사업인 우드칩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남송희과장 김상호소장 2부에서는 경북대학교 임산공학과 박병대 교수의 국산재 공급확대에 따른 목재자원 이용방안에 대한 주제에 대한 강연과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 생산팀 류재운 박사의 국내산 낙엽송의 가공과 이용증진을 주제로 국산목재의 가공유통공급, 국내원목생산과 용도, 목조시물의 유지관리 등을 설명하고, 낙엽송의 가공활용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박병대교수 류재윤박사 3부에서는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장상식교수의 건축재로서의 국산재 이용가능성에 대해 강연과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인증팀의 강승모 팀장의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방안을 주제로 각국의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 사례를 들면서 목재관련제도 현황과 품질표시제도와 관련된 법률, 품질인증 관련 법률을 설명하면서 목재법 시행에 따른 신규 인증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상식교수 강승모팀장 주제 발표 후 토론 시간에는 장상식교수가 좌장으로 발표자들에게 전공대학생들의 국산재 이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열띤 질문이 이어졌고, 산업계와의 산림청 당당과장과의 토론으로 국산재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구센터장 또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국산재 이용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목구조건축 재료로서의 이용과 자재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교육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고 규제개혁이라는 핑계로 교육시간을 줄이려는 일부의 시도는 목구조 건축물의 부실시공 등으로 나타날수 있어 목재이용증진에 역효과가 나타날수 있으며 특히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과학원과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는 국가전문자격자인 목구조기술자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재고도이용센터장 강석구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산재의 이용현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산재 이용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분야 관계자 모든 분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극대화하여 양적소모를 위한 단기적인 단순이용이 아닌 국산재의 가치와 관련 산업발전과 목재이용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산림과 임산분야 국가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5-29
  • 한국임업진흥원, 합판 품질검사 결과 발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보통합판 중 국내 3개사 및 해외 4개국 제품 22종을 수거하여 규격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서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행되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국내유통 합판 생산업계의 품질관리 강화 유도 및 수입업체의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시중 유통중인 국내 및 수입합판의 품질표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내산 합판은 제조사 및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었으며, 수입 제품의 경우 다수의 제품들이 수입국과 등급 표시없이(저급제품 추정)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품질검사용 합판은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일반 도ㆍ소매 대리점에서 제조사 및 제조국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무작위로 구입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판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서는 합판의 규격(치수), ply수(적층수), 밀도, 함수율, 휨강도,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에 대하여 시험하였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규격(KS) 및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시험에서 KS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인장전단접착력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각각 25%, 63%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국내 3개사 중 1개사 제품이 E1 기준 평균의 1.1배 상회하였으며 수입산은 중국산 1개를 제외한 제품에서 기준방출량의 1.6~4.5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KS 품질기준에 따르면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E1 기준 평균 1.5㎎/L 이하, 최대 2.1㎎/L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제품은 인도네시아산으로 E1 기준 평균(1.5㎎/L이하)보다 4.5배(6.82㎎/L)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베트남산의 품질이 가장 저급으로 판명되었다. 실내환경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유발, 호흡곤란, 중추신경계 이상 등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능하면 품질인증 제품 등 품질성능이 표시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협회와 국내 제조업체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1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업체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적극 호응하여 KS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수입ㆍ유통하고, 국내산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품질표시제도 관련 규격ㆍ품질검사 지정기관으로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선택의 폭을 넓혀 고품질 목재사용을 유도하고, 품질표시제도를 잘 정착시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에 앞장서고자 한다.
    • 뉴스광장
    2014-01-07
  • 경북도, 산양삼 생산 및 유통 적극 육성키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산양삼 재배농가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산과정확인,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제, 포장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에 관한 홍보를 전개하고 오는 5월에는 산양삼산업 발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양삼시장 선점에 앞장서기로 했다. 삼양삼 품질관리제도란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산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전문기관에서 확인받는 생산과정 확인제도수입하거나 생산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는 품질검사제도,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폐기 처리하는 폐기명령제도,그리고 생산자, 수입자가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포장 규격으로 포장하고 품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유통하는 품질표시제도 등를 통틀어 말한다. 내년부터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생산품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재배년수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생산 및 유통체계가 문제가 되었다. 개정된「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011년 부터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반송․폐기명령 불이행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산양삼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수거․조사․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재배농가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가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전문기관에서 확인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산양삼의 철저한 생산관리, 지원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특히, 백두대간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산양삼을 브랜드화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4-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지금, 목재등급평가사가 될 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19년 7월 16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증 발급을 시작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63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평가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하여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o 관련문의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 02-6393-2675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 :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 033-738-6272  북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재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26
  • 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4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1
  • 올바른 목재제품 유동은 우리가 책임진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제품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9-30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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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06-15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믿고 사용하세요!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주일 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동해,삼척)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목제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1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 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말까지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건축용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11-22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목재펠릿·방부목재·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집중 홍보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22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11-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18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객이 집중되는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산림보호협회 태백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정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캠페인은 산림보호와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통해  등산객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리플릿 및 홍보품 등을 배부하여 흥미로운 캠페인이 되도록 전개했다. 또한 임자 사랑해 캠페인과 함께 ‘갑질 근절 캠페인’과 ‘목제제품 품질표시제도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을 찾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에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10-18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9월 19일(수)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동해,삼척)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 14곳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점검하며,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보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9-21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 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 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관련 업체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계도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06
  • 삼척국유림관리소, 품질단속으로 안전한 목재제품 공급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반기 동안 관내 14개 업체의 목재제품에 대해 2회(분기별 1회)의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부목재, 목재펠릿을 포함하여 삼척·동해의 목재제품 취급 업체를 점검하였으며, 단속 중 채취한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보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채취한 샘플의 시험성적 결과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목재 생산업체 및 소비업체 모두에게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검사 결과를 업체에게 알리지 않았던 관 중심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관내 정확한 업체정보 확보에 중점을 두어 빈틈없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는 “관내 생산 및 유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6-21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 2/4분기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4분기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부목재,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삼척·동해의 모든 목재제품 취급 업체를 점검하였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보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시료 채취한 샘플의 시험성적 결과가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 관 중심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의 정착에 힘쓰고 있다. 2/4분기에도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목재 품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며, 무엇보다 관내 정확한 업체정보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장 전찬기는 “제재목도 2018년도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적합한 규격ㆍ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5-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임업진흥원, 공감과 소통으로“국민과 더 가까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1월 15일(금)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WOOD FAIR(이하 목재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 주제로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는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목재분야 대표 행사로써, 한국임업진흥원은 박람회를 찾은 많은 국민들에게 목재산업 제도와 VR체험 등을 소개했다. 한국임업진흥원 부스에서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2020 유망직종인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 등 목재산업 제도에 대한 홍보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산림협력실과 협업하여 국내 수입되는 목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산림작업 안전을 위한 VR체험, 현미경을 통한 침·활엽수 구분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 체험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참여혁신단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감·소통활동을 펼쳤다. 진흥원은 정보 제공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투명성, 개방성,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서비스 혁신 및 미래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18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금) 강서구 본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의회는 검사기관 간 균일한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공유 및 파트너쉽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검사기관간 균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목재업계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규격·품질검사 서비스의 질을 상향화 시킬 수 있는 장이 됐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검사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과 목재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국임업진흥원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9-11
  •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및 집성재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목재 생산업체의 자체검사공장 제도 등에 활용되어 업체의 목재 유통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보수교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시간 의무이수이며, 기존 1회 교육에서 4회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접수 일정은 붙임자료를 따르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확인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정 신청기간 비고 09.02.∼09.03. 08.19.∼08.26. - 09.04.∼09.05. 추가 09.24.∼09.25. 09.09.∼09.17. 추가 09.26.∼09.27. 추가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20
  • 제재목 등급구분사, 이제 목재등급평가사가 될 때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6월 11일(화)부터 2일간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지난 2년간 진흥원에서 양성한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시키는 교육이다.   2018년 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아닌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해당 교육에 대해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교육의 프로그램은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평가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으면, 현장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교육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하루빨리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되어 목재업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5-30
  • 한국임업진흥원, 「2018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참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0일(화)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이하 목재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목재산업박람회는 ‘목재, 미래세대의 희망’을 주제로 목재 이용의 국민 참여 확대 및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목재정책 홍보, 목재산업 정보, 원목생산, 목조건축, 목공예품 등의 전시와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박람회 주관기관으로 목재관련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혁신적인 수출유망 목재제품 전시,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목재산업의 제조기술 혁신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등 목재제품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목재산업체와 관람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계기”라며, “혁신적인 목재제품 및 목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친환경적인 목재이용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8-21
  • 혁신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접수서비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달부터 9월까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서비스는 목재업계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도모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7-20
  • 영세기업 대상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6월 25일(월)부터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6-20
  • 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3일(월)부터 5월 4일까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교육은 제재목 품질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육안등급구분)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되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제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교육과정은 경기도 여주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5월 15일부터 3박 4일간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향후 자체적으로 육안등급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업체 자체적으로 제재목을 품질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지정요건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교육 미 이수 업체가 상당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4-27
  • 4월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26일(월)부터 30일까지 제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여주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진행되는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업체가 등급구분사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한국임업진흥원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등급구분사를 양성해왔다. 구조용재에 이어 수장용재(4월)와 일반용재(10월)의 품질표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업체는 자체 품질표시를 위해 본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해야한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임업진흥원은 교육 홍보와 커리큘럼의 다각화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의 안정적 정착 및 목재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4월 17일부터 20일 까지 3박 4일간 진행되고, 교육내용은 수목의 기본적인 특성 및 육안 수종구분, 제재목 관련 국내·외 품질표시제도, 구조용재, 수장용재, 일반용재의 결함 측정방법(이론/실습) 등으로 실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의 최종적 시행이 올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품질표시제도 시행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춘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23
  • 2018년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간계획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에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제재목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 교육(총 6회)’을 진행한다. 본 교육은 제재목 자체검사공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제재목 등급구분 등에 대해 실습교육에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고, 32시간 교육을 통해 마지막에는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 신청은 교육 일자에 따라 다르며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3.20∼3.23)되는 1회 차 교육은 3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9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연간 교육일정과 기타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충분한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며, “이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 등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2-27
  • 제재목, 목재 등급구분사 양성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올해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등급구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영주관리소 관내에는 안동·영주·문경·봉화·의성 지역 약 30여개의 제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내년부터 개정된 법률, 지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을 단속할 계획이다.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의 구분은 판재와 각재, 원주재로 나뉘며, 용도로는 내장재나 가구재 등 외관이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수장용재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용재, 그리고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과 포장용 목재 및 데크용 목재 판재 등을 일컫는 일반용재로 나뉜다. 이러한 제재목은 등급구분기계에 의한 휨탄성계수나 함수율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제재목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른 육안으로 등급을 구분할 수도 있다. 제재목의 경우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는 규격·품질검사를 공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때 육안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자를 등급구분사라 부르며 이들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관내 모든 제재목 생산업체가 자제검사공장으로 지정받아 질 높은 등급구분사 양성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목 분야 산업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2-15
  • 12월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2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3박 4일간 경기도 여주(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중 제재목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표시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본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해야 「목재이용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재목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의 목재산업 지원정책과 도시목질화,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를 위해 국내·외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를 비롯해 육안적 수종 구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 따른 구조용재 및 수장용재, 일반용재의 육안등급구분 등으로 중점 진행된다. 교육 접수기간은 11월 27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이나 목재정보다드림(wood.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원장은 “목재산업계의 관련 교육 부재로 인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없던 실정이었다.” 라며 “질 높은 등급구분사 양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1-24
  • 11월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청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21일(화)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여주에서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생을 모집한다.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재목을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규격·품질검사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교육은 3박 4일 과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제재목의 규격·품질검사를 위해 국내·외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육안적 수종 구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8호)에 따른 '구조용재 및 수장용재' 일반용재의 육안등급구분 등 이론 및 실습강의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목재산업 지원정책과 도시목질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의 특강도 있다. 특강 내용은 목재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속가능한 목재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국산재 이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또는, 목재정보다드림(wood.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원장은 “우수한 등급구분사 양성과 더불어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15개 목재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11-03

목재이용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서울국유림관리소,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 단속추진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쓰이는 제재업 2종의 제품중 건축물의 인테리어 및 가구 또는 싱크대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은 인테리어용 건축자재나 붙박이장 등 각종 생활 가구의 단골재료이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이다. 합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수종,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파티클보드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나사못유지력, 박리강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성능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섬유판의 검사항목은 치수, 접착성, 난연성, 흡수 두께 팽창율,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휨 강도 등이며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품 각 장마다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정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15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및 단속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확립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4-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2021년 7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교육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인 목재등급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접수를 6월 28일(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목재제품(제재목 및 집성재)의 규격·품질검사 또는 등급구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목재이용법」에 따라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지방산림청에 등록하면 활동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7월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방지 및 교육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온라인(3일)과 오프라인(2일)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교육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기본소양교육, 제재목 및 집성재 규격과 품질기준, 원목 규격과 품질기준 등 검사를 위한 이론학습과 실무를 위한 현장실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우측상단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29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완화 등 규제개선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동희)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업무를 올해 1월 7일부터 완화된 자격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으나,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도 추가하여 등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며 이번 완화를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동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완화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품질이 좋은 목재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1-20
  • 「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드디어 열린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8)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생활 속 목재체험 및 문화 알리기에 나선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목재산업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로 40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하며, 목재의 생산부터 목재자재, 목조건축 등 목재이용, 목공 체험,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이날 진흥원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아기자기한 목재제품으로 포토존을 꾸몄으며, 눈으로 목재수종을 알아맞히는 재미있는 체험으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 체험·이벤트: 도전! 당신의 안목(木) 체험, 생활 속에서 즐기는 목재이벤트 또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기술인증 목재제품 전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KS인증,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등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목재산업 분위기에 힘이 되는 계기와 국민에게는 목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재산업박람회_한국임업진흥원_전경(2017)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17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 목재제품 품질, 개당 표시에서 묶음 표시로 규제완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부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정된 품질기준은 목재제품 품질을 개당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와 같이 대량 생산하여 납품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개별 품질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인 품질표시 제도 구축을 위해, 2019년 10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목재제품의 품질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제재목의 경우 수종, 치수, 등급이 동일한 경우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수종 제품이 한옥 부재 용도로 공급될 때는 치수나 등급이 달라도 묶음 단위로 품질표시가 가능해졌다. 방부목재의 경우 주문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될 경우 동일 규격(방부등급, 치수)의 방부목재는 한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집성재의 경우 생산자가 동일하고 접착에 사용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으며,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유통 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표시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자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품질기준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온라인콘텐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도의 개정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8-04
  • 지금, 목재등급평가사가 될 때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19년 7월 16일 목재등급평가사 1호 등록증 발급을 시작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63명의 목재등급평가사를 등록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평가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하여 제품의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존의 법정 검사기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는 목재등급평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북부지방산림청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o 관련문의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 02-6393-2675     -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 :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 033-738-6272  북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재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북부지방산림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26
  • 영덕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및 원산국 합법목재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우려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및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도·단속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목 등 15개 품목을 생산·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9년에는 3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건에 대해 반송·폐기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통관 전 목재류(제재목 등 7개 품목)의 합법벌채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19.10.1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6-24
  • 임업진흥원, 공감과 소통으로“국민과 더 가까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1월 15일(금)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WOOD FAIR(이하 목재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 주제로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는 올해로 9회째 개최되는 목재분야 대표 행사로써, 한국임업진흥원은 박람회를 찾은 많은 국민들에게 목재산업 제도와 VR체험 등을 소개했다. 한국임업진흥원 부스에서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2020 유망직종인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 등 목재산업 제도에 대한 홍보하였다. 이 외에도 해외산림협력실과 협업하여 국내 수입되는 목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그리고 산림작업 안전을 위한 VR체험, 현미경을 통한 침·활엽수 구분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다양한 목재산업 제도, 체험 콘텐츠를 대상으로 대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참여혁신단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공감·소통활동을 펼쳤다. 진흥원은 정보 제공의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투명성, 개방성,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서비스 혁신 및 미래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0-01
  • 올바른 목재제품 유동은 우리가 책임진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제품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9-30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금) 강서구 본원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의회는 검사기관 간 균일한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공유 및 파트너쉽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검사기관간 균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개선 방안 제시 △ 목재업계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규격·품질검사 서비스의 질을 상향화 시킬 수 있는 장이 됐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검사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과 목재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국임업진흥원은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9-11
  •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목재등급평가사로 재탄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제재목 등급구분사 자격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및 집성재를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목재 생산업체의 자체검사공장 제도 등에 활용되어 업체의 목재 유통기간 단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보수교육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등으로 구성되어 총 16시간 의무이수이며, 기존 1회 교육에서 4회로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을 통해 목재등급평가사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접수 일정은 붙임자료를 따르며,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 알림·홍보 → 공지사항 확인   <9월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일정> 교육일정 신청기간 비고 09.02.∼09.03. 08.19.∼08.26. - 09.04.∼09.05. 추가 09.24.∼09.25. 09.09.∼09.17. 추가 09.26.∼09.27. 추가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20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제재목 등급구분사, 이제 목재등급평가사가 될 때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6월 11일(화)부터 2일간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은 지난 2년간 진흥원에서 양성한 제재목 등급구분사를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시키는 교육이다.   2018년 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아닌 목재등급평가사가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해당 교육에 대해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교육의 프로그램은 품질표시제도, 집성재 품질관리, 원목 품등, 평가 등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으면, 현장에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교육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제재목 등급구분사가 하루빨리 목재등급평가사로 전환되어 목재업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5-30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믿고 사용하세요!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주일 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동해,삼척)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호,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목제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1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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