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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배수로, 침사지 수시 점검으로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남도 곡성군 임도신설사업지를 찾아 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서산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12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배수로, 침사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2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 이용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목적사업의 실행여부와 용도 외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경고’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로 조사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맞는 적정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부등의 취소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존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24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산사태 예방조치 철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7일(토) ‘태풍 대비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18일(일) 오전 일본 규슈 남서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와 강풍을 발생시키는 등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 예상 강수량(16일 ∼ 17일) -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권 : 5∼40mm(많은 곳 수도권 60mm 이상) * 예상 강수량(18일 ∼ 19일) - 경상해안 중심 :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이번 회의에 앞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5∼16일 태풍 영향 예상지역(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의 산사태취약지역 265개소, 금년 대형산불피해지 10개소 및 공사 중인 태양광 목적 허가지 116개소에 대한 긴급 추가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는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다.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는 5개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분야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대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풍 영향 시기 사전에 재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산림청은 만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으로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7
  • 산사태 위기경보 16시부로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화)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많은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어 금일(4일) 16시부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르면 태풍 내습에 따라  6일 18시 전까지 전국적으로 100∼300mm를 상회하는 누적강우와 강풍이 예상되며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 강수량(6일까지) : 전국 100∼3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600mm 이상,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 400mm 이상)    ** 집중시간ㆍ강도     ․ 4일 : 수도권, 제주도 20∼30mm/h     ․ 5일 : 수도권, 강원영서중ㆍ북부, 충남북부 50∼100mm/h     ․ 6일 : 전국 50∼100mm/h 이상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8.31∼9.2 동안 산사태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 116개소에 대해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역대 최고로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위험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 시에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4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인 등이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지 또는 사용허가지라고 칭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국유림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382곳을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1991ha에 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 중 지금까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국유림 훼손여부, 타용도 이용여부, 사용료 체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부지・사용허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정조치 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0
  • 서천군,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한다
    서천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49개소를 비롯한 산지 전용 허가지, 숲 가꾸기 현장의 벌채목 정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취약지역 내 주택, 사찰 등 민가 연접 지역에 △거주민 비상연락망 최신화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 징후 조사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이번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지역 등 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신설과 계류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9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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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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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배수로, 침사지 수시 점검으로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남도 곡성군 임도신설사업지를 찾아 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서산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12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배수로, 침사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2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 이용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목적사업의 실행여부와 용도 외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경고’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로 조사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맞는 적정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부등의 취소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존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24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산사태 예방조치 철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7일(토) ‘태풍 대비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18일(일) 오전 일본 규슈 남서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와 강풍을 발생시키는 등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 예상 강수량(16일 ∼ 17일) -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권 : 5∼40mm(많은 곳 수도권 60mm 이상) * 예상 강수량(18일 ∼ 19일) - 경상해안 중심 :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이번 회의에 앞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5∼16일 태풍 영향 예상지역(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의 산사태취약지역 265개소, 금년 대형산불피해지 10개소 및 공사 중인 태양광 목적 허가지 116개소에 대한 긴급 추가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는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다.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는 5개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분야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대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풍 영향 시기 사전에 재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산림청은 만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으로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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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7
  • 산사태 위기경보 16시부로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화)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많은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어 금일(4일) 16시부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르면 태풍 내습에 따라  6일 18시 전까지 전국적으로 100∼300mm를 상회하는 누적강우와 강풍이 예상되며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 강수량(6일까지) : 전국 100∼3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600mm 이상,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 400mm 이상)    ** 집중시간ㆍ강도     ․ 4일 : 수도권, 제주도 20∼30mm/h     ․ 5일 : 수도권, 강원영서중ㆍ북부, 충남북부 50∼100mm/h     ․ 6일 : 전국 50∼100mm/h 이상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8.31∼9.2 동안 산사태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 116개소에 대해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역대 최고로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위험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 시에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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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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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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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인 등이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지 또는 사용허가지라고 칭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국유림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382곳을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1991ha에 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 중 지금까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국유림 훼손여부, 타용도 이용여부, 사용료 체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부지・사용허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정조치 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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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04-20
  • 서천군,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한다
    서천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49개소를 비롯한 산지 전용 허가지, 숲 가꾸기 현장의 벌채목 정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취약지역 내 주택, 사찰 등 민가 연접 지역에 △거주민 비상연락망 최신화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 징후 조사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이번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지역 등 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신설과 계류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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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2-03-18
  •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9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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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1-06-2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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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6-0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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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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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배수로, 침사지 수시 점검으로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남도 곡성군 임도신설사업지를 찾아 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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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서산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12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배수로, 침사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2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 이용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목적사업의 실행여부와 용도 외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경고’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로 조사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맞는 적정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부등의 취소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존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24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산사태 예방조치 철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7일(토) ‘태풍 대비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18일(일) 오전 일본 규슈 남서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와 강풍을 발생시키는 등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 예상 강수량(16일 ∼ 17일) -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권 : 5∼40mm(많은 곳 수도권 60mm 이상) * 예상 강수량(18일 ∼ 19일) - 경상해안 중심 :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이번 회의에 앞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5∼16일 태풍 영향 예상지역(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의 산사태취약지역 265개소, 금년 대형산불피해지 10개소 및 공사 중인 태양광 목적 허가지 116개소에 대한 긴급 추가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는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다.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는 5개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분야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대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풍 영향 시기 사전에 재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산림청은 만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으로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7
  • 산사태 위기경보 16시부로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화)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많은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어 금일(4일) 16시부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르면 태풍 내습에 따라  6일 18시 전까지 전국적으로 100∼300mm를 상회하는 누적강우와 강풍이 예상되며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 강수량(6일까지) : 전국 100∼3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600mm 이상,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 400mm 이상)    ** 집중시간ㆍ강도     ․ 4일 : 수도권, 제주도 20∼30mm/h     ․ 5일 : 수도권, 강원영서중ㆍ북부, 충남북부 50∼100mm/h     ․ 6일 : 전국 50∼100mm/h 이상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8.31∼9.2 동안 산사태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 116개소에 대해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역대 최고로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위험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 시에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4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인 등이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지 또는 사용허가지라고 칭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국유림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382곳을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1991ha에 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 중 지금까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국유림 훼손여부, 타용도 이용여부, 사용료 체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부지・사용허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정조치 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0
  • 서천군,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한다
    서천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49개소를 비롯한 산지 전용 허가지, 숲 가꾸기 현장의 벌채목 정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취약지역 내 주택, 사찰 등 민가 연접 지역에 △거주민 비상연락망 최신화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 징후 조사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이번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지역 등 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신설과 계류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9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한려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 현장점검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은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의 고로쇠 수액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허가지역 및 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발생, 주변 청결유지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진행되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양수민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적법한 고로쇠 수액 채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3
  • 순창군, 내달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대대적 집중단속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산지내 불법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과 과실수 식재시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9-01-08

오피니언 검색결과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방안(2)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가능한 한 지형을 최대한 존치시켜 산지개발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다.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직선거리 500미터 내 면적 78.5ha 가운데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3ha로 약 3.8%에 불과하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즉, 78.5ha에 달하는 산지가 필지별로 소유자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먼저 하여 3ha가 초과될 경우, 나머지 75.5ha의 소유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개발 선점경쟁이 과열되고, 과대 편법개발이 성행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지조성 후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이나 공장 증축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접개발 제한규정은 지역·지구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장 증축 등 실수요자들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 현행 500미터로 규정된 직선거리를 단축해줌으로서 개발 선점경쟁을 방지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장 증축, 근생시설 등에 대하여는 연접면적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임지개발 허가제도에는 개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 주택단지 등 개발 유형별로 시설물사이에 일정규모의 산림을 존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선거리 500미터(78.5ha)내 개발 가능면적은 3ha 과대 편법개발 성행 (난개발 조장) © 산림환경신문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배수로, 침사지 수시 점검으로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전 전라남도 곡성군 임도신설사업지를 찾아 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2
  • 임상섭 산림청 차장, 서산시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 점검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12일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산지 태양광 허가지를 찾아 장마 기간 허가지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임상섭 차장은 “장마 기간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배수로, 침사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12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4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실 대부지는 정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 이용과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당초 목적사업의 실행여부와 용도 외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경고’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로 조사되는 경우 지적사항에 맞는 적정한 시정조치 이행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부등의 취소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기존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의 철저한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24
  •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신청 기한 삭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4.4.(화)부터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유림이 착오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을 때 선납된 대부료 중 대부 취소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2개월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개선하게 되었다.  송준호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4
  • 불법 산지전용사건 매년 늘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국유림에 허가없이 진입로를 확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A씨(65세)를 불법 산지전용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일(목)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이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불법 산지전용은 2020년에는 5건, 2021년 6건, 올해는 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되고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축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발견하고 전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과거보다 쉬워져 수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개발허가지의 지적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2-01
  •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비 산사태 예방조치 철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7일(토) ‘태풍 대비 산림분야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18일(일) 오전 일본 규슈 남서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와 강풍을 발생시키는 등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 예상 강수량(16일 ∼ 17일) - 수도권, 강원영서, 충남권 : 5∼40mm(많은 곳 수도권 60mm 이상) * 예상 강수량(18일 ∼ 19일) - 경상해안 중심 :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이번 회의에 앞서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5∼16일 태풍 영향 예상지역(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등)의 산사태취약지역 265개소, 금년 대형산불피해지 10개소 및 공사 중인 태양광 목적 허가지 116개소에 대한 긴급 추가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는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였다. 관계기관 대처상황 점검회의는 5개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림복지진흥원 등 산림분야 관계기관과 함께 태풍 대비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태풍 영향 시기 사전에 재차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산림청은 만일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방과 대응으로 산림분야 피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7
  • 산사태 위기경보 16시부로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화)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많은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어 금일(4일) 16시부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역별 강우예측 분석에 따르면 태풍 내습에 따라  6일 18시 전까지 전국적으로 100∼300mm를 상회하는 누적강우와 강풍이 예상되며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예상 강수량(6일까지) : 전국 100∼3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600mm 이상,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 400mm 이상)    ** 집중시간ㆍ강도     ․ 4일 : 수도권, 제주도 20∼30mm/h     ․ 5일 : 수도권, 강원영서중ㆍ북부, 충남북부 50∼100mm/h     ․ 6일 : 전국 50∼100mm/h 이상 산림청은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8.31∼9.2 동안 산사태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 116개소에 대해 추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역대 최고로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바, 위험지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 시에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04
  •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과거에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되었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 추진   ○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 검토   ※ 올 상반기 산림청ㆍ지자체ㆍ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한 바 있음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   ○ 태양광 설치 후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6
  • 장마철 대비 풍력ㆍ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4월 25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특정인 등이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대부지 또는 사용허가지라고 칭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국유림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 외로 국유림을 사용하거나 사업계획과 달리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지・사용허가지 382곳을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1991ha에 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 중 지금까지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국유림 훼손여부, 타용도 이용여부, 사용료 체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대부지・사용허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시정조치 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적법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0
  • 서천군,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한다
    서천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49개소를 비롯한 산지 전용 허가지, 숲 가꾸기 현장의 벌채목 정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취약지역 내 주택, 사찰 등 민가 연접 지역에 △거주민 비상연락망 최신화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 징후 조사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이번 산사태 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지역 등 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댐 신설과 계류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해빙기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8
  • 집중호우 대비 21일까지 긴급 안전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산림청 중앙산림재난 상황실에서 장마철 대비 산사태 재해 예방 점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7. 21.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     *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상황(7.7. 12시 기준) : ‘경계’ 전남, 경남, ‘주의’ 전북, 경북, 그 외 지역은 ‘관심’ 단계 유지(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부산 거제동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하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 21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 인위적 산지개발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와 벌채지     - 산사태 피해 우려관련 민원 발생지     - 최근 3년 이내 산사태 피해 복구지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긴급 점검-충북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09
  • 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6-2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5
  • 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1
  • 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앞으로 첨단기술을 통해 산사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해 사전에 대응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6월 1일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사태(자연산지 및 인위적 개발지)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산사태피해 우려 지역 관리 강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등 4대 전략을 중점사항으로 수립되었다.  작년 역대 최장의 장마(중부지역 54일, 누적 강수량 810mm 이상)와 제9ㆍ10호 태풍 내습으로 1,34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이 수립되게 되었다. □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 구축  첫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산사태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기존 산사태위험지도 상 1, 2등급지는 시우량 30mm, 일강우량 150mm, 연속강우량 200mm의 강우 발생 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처럼 그 이상의 강우가 발생 시 3, 4, 5등급지도 산사태 발생이 가능하다. 현재의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에 따른 등급변화가 없어 작년 같은 극한강우 상황 시 위험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고도화될 산사태위험지도는 실시간 강우상황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극한강우에 따른 위험등급 변화가 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으로 보다 정확한 산사태 위험 예측과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2년).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는 현재 1시간 전(초단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공시기를 단기(12∼24시간), 중기(24∼48시간)까지 장기화하여 유사 시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KLAPS)*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초단기예보모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수치예보모델 기반으로 1시간마다 12시간 시우량을 예측 아울러 전국 363개소가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2025년 620개소까지 확대 구축하여 산악지역에 특화된 기상정보 활용으로 산림기상의 산사태 영향을 연구하고 산사태방지 정책에 활용한다.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임업 및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향후 단풍ㆍ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산악지역에서는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음 □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둘째, 산사태 피해 이후 조사ㆍ복구 체계 또한 기존 제도에 최신기술 접목 등을 더하여 고도화한다. 우선 산림ㆍ토목ㆍ지질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발생하는 산사태, 산불 등 대형피해에 대비하여 연중 운영토록 체제를 전환하고, 산사태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국가 표준화, 디지털화된 산사태 현장 표준상황도 마련, 피해ㆍ발생규모에 따른 조사방법론 정립 등 과학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스마트 산사태 복구시스템 구축으로 복구설계 시 사방댐 등 사방구조물 배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과 라이다(LiDAR)*, 드론 등 항공촬영을 활용한 피해현황 및 분포정보 탐지기술을 보급한다.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여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 거리 등을 측정하고 물체 형상까지 이미지화하는 기술  □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범위를 넓히고 강화된 숲 관리를 통해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며, 사방사업 확대 등 구조물적인 대책도 지속적해서 실시한다. 벌채허가지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0ha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ha 이상 2,021건은 지방청ㆍ지자체 주관으로 6월 초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예방조치*를 제시ㆍ이행토록 한다.      * 긴급조치, 부산물 제거, 수로 확보 등 임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임도사면에 대한 안정구조물 설치 확대, 절ㆍ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 마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한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km, 산지사방 159ha 등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으로 제도적 관리 지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한바, 작년 5,000개소씩 진행되던 기초조사를 올해부터 18,000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 기초조사 ⟶ 실태조사 ⟶ 지정위원회 심의 ⟶ 지정 후 관리(우선적인 사방사업,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ㆍ제도 정비 넷째,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로 견고한 산사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ha 이상 산지개발 시 실시하는 ‘재해위험성검토’를 660m2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산림청에서 산사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기준 개선 및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ㆍ역할 보완 등을 재정비한다. 또한, 사방협회, 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관련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불특수진화대는 여름철에는 산사태 예방ㆍ대응 업무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도드라지며 우리나라에도 산사태 피해가 커지는 추세이다”라면서 “추후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장마 혹은 태풍이 내습하더라도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을 기반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01
  •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추진!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은 “2021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54건, 1,248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대부지 관리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불량으로 판정된 부실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 관리 정책을 지속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7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5-06
  •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 사례 연구 》 경기도 OO시에 사는 산림 소유주 ㄱ씨, 그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을 오른다. 제초제가 담긴 통을 소중히 안고...    - △기 신도시 추가발표로 부동산이 들썩인다. ‘이때를 놓칠 수 없지.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해야 해. 저 나무들을 고사시켜야지’  ㄱ씨는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넣는다. 나무가 빨리 고사하길 바라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암행 단속 중인 산림경찰에 바로 적발된다. 지금 ㄱ씨는 개발이익은커녕, 엄중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입목을 고사 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입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임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입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입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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