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신규 노천광산은 불가합니다 -
6월 19일 KBS, SBS, MBC, YTN 등의 ‘백두대간 광산 개발에 따른 훼손 실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강릉 옥계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노천채굴광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지 20년이 지났으나,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설명내용>
자병산 석회석 채석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제정(2003년, 산림청과 환경부 공동 소관 법률) 이전인 1979년 광업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부칙*에서는 백두대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광업 등 개발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광업권을 인정했으며,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현재까지 채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승인·인가·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백두대간법 제7조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광산개발은 개발면적이 제한되며, 자병산과 같은 석회석 노천채광방식은 보호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불가합니다.
자병산 광산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로 원인자 복구 원칙에 따라 채굴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복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광산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광산개발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백두대간법에 따른 보호·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최대한 복구·복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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