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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실시

- 12월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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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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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관계 부처 및 협회, 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속서 1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10여 차례의 검토회의를 열었고, 업계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쳤다.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2일부터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nifos.go.kr) <알림마당-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12월 11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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