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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6 15:1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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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주시,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 실시-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1월 2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에 새로 시작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와 관련된 법규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신속한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상주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직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농식품․식약분야 등 8개분야 186건으로,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5~2.7%에서 2.0%로 인하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이 면적 50㎡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의무입찰 농업보조금 대상사업이 5억에서 2억으로 확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에서 6,030원(증 8.1%)로 인상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 인·허가시 통합심의로 인·허가기간이 단축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해제신청권의 인정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태풍 상세정보가 제공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영상 제공 등의 제도가 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쉽게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를 알 수 있도록 책자로 인쇄하여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시민, 기업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정비·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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