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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13 16:59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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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적극 나선다.

  올해 7월 1일 이후 야생동물(멧돼지, 뱀, 벌 등)에 의해 인명 피해를 당하고 사고당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포항시는 멧돼지,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상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농작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포항시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영농에 힘쓸 수 있도록 앞으로 피해보상금 제도를 더욱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포항시는 농작물 29건에 대해 2,9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보상 농작물은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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