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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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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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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6-6호)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목(부속서 1)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추가되었으며, 집성재(부속서 5)의 품질기준 항목, 검사 및 판정 항목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완비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열한 번의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
 
설명회, 공청회 및 생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목재제품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질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2014년부터 기술협의를 진행해 왔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이 끝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全文)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11월 20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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