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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책개발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2.06 16:37
  •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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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洞) 전담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세무행정 눈에 띄네”-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책개발 분야 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12월 1일 서울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책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3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우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277건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세출절감, 세입증대, 시책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해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의 동(洞) 전담 마을세무사제도를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킨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대구시에서 전국 전파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해주는 동(洞)전담세무사 대구시는 2015년 4월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단순한 세무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맞춤형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마을세무사제도는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마을세무제도 시행에 선두 주자로서 다양한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여 전국 전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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