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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05 16:13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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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임업진흥원, 3월30일까지 신청·접수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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